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56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기,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명에게서 5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 1명에게 병원 치료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변제를 요구받자 “죽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계정 사기는 여러 차례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정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인증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더치트를 통해 송금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