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엄벌을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적용 죄명에는 다툼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범 체포 당시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후 별도의 문서 절차 없이 살인미수로 변경됐다”며 재판부에 특수상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통상 범행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식, 공격 부위가 목과 같은 치명적 부위인지 여부, 실제 사망 결과 발생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목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단 한 차례의 공격이라도 공격 부위와 수법, 전후 정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강조한 119 신고와 현장 대기는 양형 사유나 중지미수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사정이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지미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범행을 자의로 중단했는지, 피해자 구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결과 발생을 막으려 했는지까지 함께 판단한다. 반대로 외부 제지나 범행 직후의 당황 때문에 행위가 중단된 경우라면 중지미수보다는 장애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처음에는 특수상해로 체포됐는데 이후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와 공소 제기 이후 법원이 심리하는 죄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공소 변경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유사한 쟁점을 다룬 판결도 있다. 2024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를 들고 원룸 관리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과 대표를 위협하고 공격한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표 C씨에 대한 부분에서는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피고인이 두 자루의 칼을 미리 준비했고 목 부위를 공격하려 한 점, 범행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이를 흉기로 공격하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차 칼을 떨어뜨렸고 이후 도망쳐 문을 잠그면서 범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라며 “이를 자의적 중단이 아니라 범행 완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목적이 대표 C씨에게 향해 있었고 B씨에 대한 공격은 살해 의도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특수상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B씨는 “피고인은 사건을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아프냐, 안 아프냐’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또 “119 신고 역시 제가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경호원 일을 해왔는데 이 사건 이후 직업을 잃었고 건강도 크게 악화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눈물을 보이며 사과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