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고객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금융사 오릭스캐피탈이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보험사를 통해 2억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모집법인 B사에 서류 작성과 절차를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다. 문제는 대출 실행 일주일 뒤 발생했다. B사는 같은 서류를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서도 A씨 명의로 2억8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앞선 대출 내역이 신용정보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의 시간차를 이용한 이중 대출이었다. 이후 B사 관계자들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2021~2022년 사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릭스는 모집인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A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A씨의 인감증명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고, 오릭스로서는 A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10정, 라제팜 등)을 서로 공급·수수·복용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약 21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A가 약을 공급하고 B가 이를 C와 D에게 판매했으며, C와 D는 이를 복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징역 3년 확정)으로 복역 중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 형량이 5년 6월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마약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2년 6월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2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자도 형량이 과한 것 같습니다. 2.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변동 사정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리아 토푸리아(28·스페인/조지아)가 UFC 역사상 10번째 두 체급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다. 토푸리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티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317’ 메인 이벤트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전 챔피언 찰스 올리베이라(35·브라질)를 1라운드 2분 27초 만에 오른손 훅 KO로 꺾었다. 이번 승리로 그는 페더급에 이어 라이트급까지 정복하며 ‘더블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경기 초반 테이크다운을 시도한 올리베이라를 철창까지 몰리며 맞받아친 토푸리아는 오히려 역으로 포지션을 잡아내는 등 그래플링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UFC 서브미션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주짓수 블랙벨트 올리베이라의 기술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토푸리아는 크루시픽스 포지션을 점유하는 등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결정적 장면은 1라운드 중반에 나왔다. 전진 압박을 가하던 올리베이라에게 정확한 오른손 훅을 적중시킨 토푸리아는 이어진 왼손 훅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올리베이라는 첫 타에 이미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이번 승리로 토푸리아는 UFC 사상 10번째 더블 챔피언이 됐으며,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전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 올리베이라를 연달아
직장도 소득도 없는 40대 여성이 지인 14명으로부터 37억 원 넘게 빌린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으며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지인 14명을 속여 37억 840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취한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모든 빚을 갚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명 대부 회사 직원인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지인 중 원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Q. 가석방 관련 ‘행복이음센터’ 입소 기준이 궁금합니다. A. 해당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출소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교도관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 본부는 자신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출소자들이 관련 사업을 잘모른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를 참고하셔서, 전국 6만여 명의 재소자와 30만여 명의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직접 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에 대해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업체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자사 건물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9965만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건물은 공사 이전부터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있었던 만큼, 손해액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인 7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이제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돼 진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자신이 요구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자(일명 ‘쌍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외면했다는 게 핵심 불만이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지만 비대위가 끝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이 진짜 보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겨냥한 대상은 대선 후보 교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으로 해석된다.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안 의원 측은 일부 인선안이 사전 협의 없이 비대위에서 처리됐다고 반발했고, 비대위는 “안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측의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는 좌초됐고, 당 지도부는 후임 위원장을 빠르게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까지 한
“정말 내가 사기꾼인가요? 이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형사사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범죄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다. 겉으로는 단순한 범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사기 사건을 접해봤지만 사기죄만큼 기소 여부를 두고 깊이 고민하게 되는 범죄도 흔치 않았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거나,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처럼 사기죄는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왜 사기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2.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3. 재산상 처분행위 4. 고의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된다. 언뜻 보기에는 구성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판단이 쉽지 않다. “과장해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