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며, 20년 가까이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마약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말레이시아에 1년간 장기 해외 출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동료들과 함께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케타민을 구입해 한국에 들여오겠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알렸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하면 함께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케타민 5그램을 부탁했고, 한국에서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약 밀반입의 공범으로 구속되었고, 밀반입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밀반입 혐의는 총 2건입니다. 2024년 12월경: 5그램 1건 2025년 4월경: 10그램 1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뒤, 자기가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구독자 ○○○입니다. 유익한 신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부른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제가 속기·녹음 신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이의 제기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규칙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고장은 7월 28일에 형사소송법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로우피플에 소개된 사연(‘검사 상고 시 피고도 상고해야 한다’)이 사실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더니 피고인에게는 주장하는 내용이 불리하다고 언급하며 시험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원심을 원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원심의 판결문 허위 기재 사실도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엇을 하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1심 재판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올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와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독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변론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결과적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아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를 속였는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왜 제가 이런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인지요?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