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이 총장과 차장 모두 공석에 놓이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는 ‘대행의 대행’ 체제 또는 신속한 후속 인사라는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면직안을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총장·차장 모두 공석이 된다. 이 경우 서열상 선임 참모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검찰차장이 아닌 부장급이 검찰총장 대행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는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장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검 차장을 신속히 임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현직 고검장급 가운데 전보로 임명이 가능해, 빠르게 후속 인사로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차기 대검 차장 후보군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 대변인 등 핵심 라인 경험한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장 역임했고 대검 공안 총괄 경험이 있는 송강 광주고검장(29기), 형사·감찰 라인 경험이 풍부한 이종혁 부산고검장(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항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신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여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논의한 바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교정시설을 관장하는 법무부 역시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책임 규명 이후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TF는 대통령 직속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법무부를 포함해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괄 TF는 결과 검토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준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의 총 10개월간으로,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특검이 직접 자택 진입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작성했다. 특검팀은 해당 게시글이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특검팀은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수사 중이다. 이번 체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집행뿐 아니라 내란 목적의 선동 및 선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황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유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이 사건을 A씨의 자살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달 2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메우는 대체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배임죄는 엄밀히 얘기하면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었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온 행위는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판례 분석을 토대로 배임 범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계에서는 이 같은 접근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다. 전날 국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짜는 공소 취소, 배
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인천대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채용 과정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고발인은 상대 후보였던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이후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익을 해칠 것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군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유출, 허위보고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무렵 군 장성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고조 방안을 논의했고, 그 핵심 실행 수단으로 평양 방향 무인기 투입 작전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작전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 전력 정보가 유출됐고, 남북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정황이 확인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등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치금이 모이고 있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치금 내역 공개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100일 만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5억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도 없는 연봉 25억원으로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다. 이 정도면 뇌물”이라며 “관계 당국은 서울구치소로 하여금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서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5725만8189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60만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249만5113원을 받았다. 현행 수용자 보관금 제도는 수용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성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역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판결 취지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