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 증언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공범 3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공범 2명은 먼저 체포되었고, 저는 도주하였다가 약 4년 뒤 검거되었습니다. 공범 2명은 해당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영상은 저를 포함한 3명이 여성 1명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범 2명은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범 2명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법정에서 저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약 4년간 도주하다가 검거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뿐만 아니라 위 성범죄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처럼 공범 2명이 이미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고 그 판결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2017년 준강간 및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다시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한 뒤 2023년 3월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이번 보건법 위반 사건은 출소 이후인 2023년 5월경 신고자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건입니다. 이후 나머지 문신 시술 비용 16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깡통전세형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범죄단체 구성·가입 혐의가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전세자금 대출이 공동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을 넘어 범죄단체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다만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위계적 조직이나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범죄 단체 요건이 인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채와 도박 등으로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구조였고, 실제로 상당 금액을 상환해 왔으며 일부 채권을 제가 직접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범이 별도로 범행을 확장하다가 구속된 뒤, 공범의 진술로 저 역시 범죄단체 혐의로 묶이게 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단순히 인원수와 반복성만으로 범죄단체 구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위계적 구조나 통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단체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판단이 배제될 경우 형량에 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왔다. 당시 경찰은 현장 체모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청년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윤 씨는 1989년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9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재수사와 재심 끝에 법원은 2020년 12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었다.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약 2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는 2009년이었고, 무죄는 그로부터 11년 뒤에야 확정됐다. 등대장학회 이사로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삶을 살고 있는 윤성여 이사를 만나 당시 연행부터 수용 생활, 출소 이후의 적응,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질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등대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윤성여 이사와 일문일답 Q. ‘화성 8차 사건’으로 수감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저는 구치소에서 재판 진행 중인 닉네임 ‘바보 온달’이라고 합니다. 애인과 같이 재판을 받는 중이라 애인에게 힘을 내라는 뜻에서 사연을 적습니다. 여자 친구는 4층에서, 저는 8층에서 지내는 터라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글을 보고서 힘을 냈으면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화이트 데이, 해운대 볼락집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의 분홍색 스웨터를 보고 난 첫눈에 반했지. 나와 나이 차이가 열네살이나 되는데 나를 좋아해 줄까 하는 불안감에 안입던 콤비 정장을 입고 사탕을 들고서 당신을 기다렸지. 4차로 방문한 해운대 앞 노래 주점에서 내가 임영웅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부를 때 등 뒤에 서서 나를 안아 준 당신의 따스함 덕에 우리 사랑이 시작되었어. 2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모자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나와 함께 당신까지 이곳에 들어오게 했다는 죄책감에 힘이 들고 많이 미안할 뿐이야. 있을 때 잘하란 말도 떠오른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 당신을 만난 건 정말 내 인생에 둘도 없을 행운이었어. 소중한 나의 보석 같은 샤랄라 공주님. 꽁꽁 숨겨 주머니에 담아 다니고 싶은 나의 천사님
용찬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지. 난 무척 낯을 많이 가려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실수로 중심을 잃은 걸 우연히 본 너는 “풋” 하면서 웃었어. 그리고 우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 중학교 3학년 때 내 생일에 네가 준 선물, 그리고 너의 츤데레스러움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린 성인이 된 후에도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어. 술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PC방도 가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했지. 그런데 내가 참 어리석게도 이상한 데 빠져서 너를 멀리하고, 혼자서 점점 엇나갔어. 그래도 넌 내게 뭐라 하지 않았지. 그리고 난 결국 구속됐고, 너도 이제 날 욕하고 떠날거라 생각했어. 근데 넌 내게 직접 편지도 써주고, 접견도 와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음속으론 수십 번을 물었어. 지금은 연락이 끊겨버렸지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는다. 내 10대 초부터 20대를 함께한 친구 용찬아, 지금에서야 이야기하지만, 미안하고 잘 살길 빈다!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당신, 당신을 사랑하고 힘들었던 삶도 마냥 좋기만 했어. 2명의 쌍둥이 딸과 아들 셋, 그리고 또 딸을 낳아 키우며 어려움에도 앞만 보며 달려오던 우리였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어. 사랑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지. 나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로 망연자실한 채 가족을 잃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며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 아이들과 함께한 10년간 그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내 삶에 결코 후회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비록 지금은 이렇게 당신과 여섯 남매를 잊고 살아가야 하지만, 당신,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10년은 나에게는 결코 잊지 못하는 시간이야. 행복했던 그때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당신은 늙어있고 아이들은 다 커있겠지. 딱 한 번만이라도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 반성과 속죄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 후회 없는 10년을 살게 해준 당신, 그리고 여섯 아이들에게 고마워. 늦었지만 사랑했었다고 전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바깥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해당 코너를 통해 사연을 남겨봅니다. 안녕, 자기야. 나야, 집토끼 주인. 결혼식장, 스드메, 예식 날까지 다 잡아놓고 갑자기 구속되어서 자기도 황당했을텐데 바깥에서의 일은 잘 처리해 보겠다고, 어떻게 되든 기다릴 거라고 먼저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자기인데, 나 걱정할까 봐 집에서 얌전히 있는 집토끼 할 테니까 나오면 풀어달라던 너…. 매일 편지 써주면서 이걸로 세레나데 할 테니 프러포즈는 나와서 내가 하라던 너…. 여기서 잘 있다가 나가면 내가 프러포즈도 하고, 기다려 준 만큼 잘해줄게. 왕자님처럼 사는 동안 잘 모실게요! 항상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예비 신랑!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금원(현금)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3억원인데, 검거 당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9억원,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 되어 추징 보전 청구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은 비트코인 관련 사업 수익금 및 이를 통해 구매한 것입니다. 횡령 사건이 가끔 발생해 마음이 불안해져 수익을 현금으로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특정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성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은 단순히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검찰 쪽에서 압수한 금원이 범죄로 얻어진 수익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범죄수익이 이미 3억원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