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과 시행 예정에 따른 판결 경향은?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2017년 준강간 및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다시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한 뒤 2023년 3월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이번 보건법 위반 사건은 출소 이후인 2023년 5월경 신고자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건입니다. 이후 나머지 문신 시술 비용 16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서 사건화됐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법 위반 단독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이었으나, 이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합의 재판으로 병합돼 최종적으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저는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이 통과돼 문신 시술이 합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눈썹 문신을 해준 미용실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 2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8~9월경 4명에게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주고 89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도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유죄와 무죄가 여전히 판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된 시점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전과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항소심에 가면 문신 관련 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리상 가능한 주장인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항소심에서 문신 부분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판단될 경우, 문신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를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신사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유·무죄 판단

 

현재 시행이 예정된 문신사법은 2025. 10. 28. 법률 제21070호로 제정 되어 2년 후인 2027. 10. 29.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신사법은 현재 시행 중이지는 않으나, 법원은 이를 염두에 두고 문신 행위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문신사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칙은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법적인 문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무면허 문신사의 문신 행위 까지 모두 합법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문신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문신 행위는 서화 문신 행위와 미용 문신 행위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서화 문신 행위는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행위를 뜻하며, 미용 문신 행위는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눈썹 문신을 해준 미용실 원장 및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준 타투이스트에 대한 무죄 판결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눈썹 문신 행위는 미용 문신행위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위 문신사법의 제정에 더하여 미용 문신 행위가 서화 문신 행위와 구분되어 이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레터링 문신 시술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이를 서화문신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더라도 4명에게 89만원을 받고 시술한 행위의 죄가 크다고 보지 않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귀하는 위 눈썹 문신 또는 레터링 문신에 비하여 규모가 큰 서화 문신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는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면허 문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 문신사법 제정 및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무면허 의료 행위 또는 문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론으로, 귀하는 판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질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 주의를 규정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 고 2009도58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논리와 경험법칙을 벗어나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귀하는 문신사법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전면 합법화된 경우를 가정하여 기존 전과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였으나, 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문신 행위의 규모와 더불어 아직 문신사법이 제정된 것에 불과하고, 시행되지도 않았으며, 시행 이후에도 문신사는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득해야 합법적인 문 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귀하의 과거 전과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및 형의 양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대가 청구 가부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의료인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구분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노무 제공 등에 대한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문신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의료인 문신 행위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시술 비용 등은 민법상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시술을 받고 금전을 지급한 사람으로부터 귀하가 금전의 반환을 청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시술을 받은 상대방도 비의료인 문신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금전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