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일반 피의자라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만,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 절차가 가능하다. 정기회가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또한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야는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실질적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 검토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 위원장이 보유한 MBC 자회사 주식과 관련해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를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직권 면직 검토 배경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법 8조1항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기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8일, 21일, 25일, 28일까지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며 ‘전주’로 가담한 자본시장법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약 5년 만에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앞서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총 27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발생했다. 당시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며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 도착 직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귀국 직후 다시 한 번 회동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반탄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적극적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상호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하며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나,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지시와 관련해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치 시절의 표현”이라며 “현재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판단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단순한 만남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장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초대해 방미 결과를 직접 전하고 싶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협치 의지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초청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이 있었다. 최 대변인은 "장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야당 이야기가 잘 수용돼야 한다. 그런 만남이 진행돼야지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장대표는 우 수석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2인자’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4시 55분께 절차를 마쳤다. 심문 시간은 총 3시간 25분이었다. 심문 직후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 위해 국무위원을 불렀느냐”,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는 기존 진술은 왜 번복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심문에는 검사 8명이 참석했고, 362쪽 분량 의견서와 160쪽 분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있다. 또 허위 계엄 문건에 서명·폐기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는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시작됐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는 한 전 총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심문에 앞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왜 받지 않았다고 했는가”, “국무위원 회의 당시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수차례에 걸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특검팀은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심문에는 총 160쪽의 파워포인트 자료도 준비했다. 위증 혐의 입증을 위한 CCTV 영상, 계엄 관련 문건, 관련자 진술 등 방대한 물증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범죄 소명은 이미 충분하며, 위증과 부작위 등 혐의에 대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