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 피해도 ‘중형’ 가능
법무부 “민생침해형 사기 엄정 대응하겠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겨냥한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3일 법무부는 전날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에서는 전세사기나 투자사기처럼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규정(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없었다. 즉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상한 징역 10년, 가중처벌 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 선고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벌 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 자체의 기본 법정형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개인별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는 최대 징역 30년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법원 보관 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민사 절차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성폭력 범죄 등에 한정돼 있던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확대됐다.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단순 거리 정보뿐 아니라 실제 위치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정 거리 단위로만 안내돼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경찰청 112 시스템과 연동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추적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민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