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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살인' 김소영, 추가 피해 3명…특수상해·마약류법 위반 송치

    경찰이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기존 사건에 더해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2명의 모발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출된 성분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수사 초기보다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건의 중대성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은 앞서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를 20대 남성 3명에게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영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 박보라 기자
    • 2026-03-19 10:04
  • 술 취해 택시기사 잇따라 폭행…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도 같은 해 11월 초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그는 다른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C씨의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멱살과 머리

    • 최희령 기자
    • 2026-03-18 17:39
  •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법무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역할을 넘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회 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평시에는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서는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로 현장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진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같은 제복공무원 간 예우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 김영화 기자
    • 2026-03-18 16:52
  • 수사·기소 완전 분리…검사 권한 줄고 중수청은 커졌다

    당·정·청이 협의한 공소청법과 중대수사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두던 조항들이 모두 제외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빠졌다. 반면 중수청은 법왜곡죄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조직 규모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최종안을 두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만 남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 통제 기능과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 최종안은 정부안과 비교해 검사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검사 직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와 집행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사 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뒤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절차가 사라질 경우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집행이나 법원의 발부 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 최희원 기자
    • 2026-03-18 15:54
  • ‘교도소장 표창 받았다’ 자랑한 조주빈…동료 수형자들 “아무나 받는 상”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교육 과정을 함께 이수했다는 수형자들의 반박 제보가 이어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조주빈과 함께 인성교육을 받았다는 제보자들은 “조주빈이 밝힌 것처럼 표창장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인성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공로로 교도소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히며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며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 교육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과 수감자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 초상화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롤링페이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게 좋아 보였다”, “과거는 잊고 즐거운 세상이 되길”, “식사 잘하고 건강해라”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그러나 함께 교육에 참여했다는 제보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한 제보자는 “교도소 인성교육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 채수범 기자
    • 2026-03-18 15:45
  • 경찰 퇴직자 10명 중 6명 로펌행……제도 공백 논란

    최근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재취업이 늘어나면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심사 228건 가운데 144건이 승인됐다. 승인 비율은 60%를 넘는다. 취업 제한 제도가 있음에도 절반 이상이 허용된 셈이다. 취업이 허용된 인원의 직급은 경감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경정, 총경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계급으로 사건 관계자나 수사 정보에 대한 접근 경험이 축적된 만큼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인허가, 감사, 조세, 계약, 감독, 수사 등과 밀접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 업무의 경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로펌이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경우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 성기민 기자
    • 2026-03-18 14:54
  • ‘술타기 의혹’ 이재룡 사건…음주 시점·측정방해 쟁점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재룡 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와 음주측정 방해 목적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가능성, 사고 후 추가 음주의 목적, 사고 인식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각 혐의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 자리에서 증류주 1병과 안창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두고 ‘술타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는

    • 박혜민 기자
    • 2026-03-18 12:50
  • ATM 수수료 노린 ‘반복 출금’…대법 “사람 직접 안 속여도 사기죄”

    ATM 수수료 구조를 악용해 반복 출금으로 수익을 챙긴 업주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사람의 착오로 재산 처분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 안마시술소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 ATM을 설치한 뒤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반복 출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뱅크 계좌에 있던 자신의 예금을 업소 내 ATM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 하루 50여 회에서 많게는 600여 회까지 1만원씩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두 달간 8000~1만 회 거래를 이어갔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출금과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ATM 운영사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업주들은 ATM 이용 건당 약 400원을 정산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박씨 등은 이 구조를 이용해 거래를 반복했고 카카오뱅크는 약 1000만원 상당의

    • 김영화 기자
    • 2026-03-18 12:08
  • 해외서 들여온 마약 원료로 엑스터시 생산…밀수·제조 일당 적발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합성마약을 제조하는 범죄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 분말 원료 약 360g을 건네받은 뒤 이를 삼켜 몸속에 숨긴 채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엑스터시는 타인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마약으로, 주로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밀반입한 엑스터시 원료의 양도 상당하다”며 “단순 밀반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조로 이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의 경우 여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A씨가 원료를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

    • 문지연 기자
    • 2026-03-17 20:14
  • 집행유예 선고된 본건 징벌 이력도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Q. 상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사건이 먼저 선고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받았고, 본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현재는 추가 사건 형을 집행 중인 상황입니다. 징벌 이력이 가석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징벌은 본건 구속 상태에서 받은 것이고 현재 집행 중인 추가 사건과는 별개 시점의 징벌입니다. 이 경우 과거 구속 상태에서의 징벌까지 포함해 전체 수형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집행 중인 사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징벌 이력이 분류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 사안은 본건과 추가 건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형 집행 과정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비록 본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출소 후 재입소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수용 상태에서 추가 사건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수용 중 징벌 이력은 전체 수형 태도의 일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받은 징벌이라 하더라도 가석방 심사나 분류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용생활이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징벌 없이 교정 성적이 양호할 경우 가석방

    • 문지연 기자
    • 2026-03-17 19:3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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