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 신설 다시 수면 위로”…법무부 조직 개편 법안 발의

교정 외청 분리 필요성 지속 제기
복수차관제 도입 중심 조직 개편

 

법무부 조직 기능 재편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교정청'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무부는 검찰·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 3만 4574명의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장·차관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청과 이민 관련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변화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을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청 신설과 함께 법무부를 복수 차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출입국·이민관리 업무는 정무직 본부장이 총괄하도록 해 정책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실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해 수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교정청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대 국회에서 교정청 신설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며 “조직 개편은 정부 전체 운영과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