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전국 확대…“방어권 보장 강화”

4월부터 12개 교정기관으로 시범 운영 확대
서울구치소 시범 운영 후 이용률 85% 상승
대한변호사협회 “접견시간 제한 개선 필요”

 

법무부가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접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19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확대하는 2차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제도다. 이동 시간과 대기 부담을 줄여 재판 준비와 각종 법률 절차에서 신속한 조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5개 교도소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접견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에 “최근 수용 인원 증가로 변호인 접견 수요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며 “전국 확대에 앞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용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결과 이용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총 733건의 스마트접견이 이뤄졌으며 이용률은 약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초기 9%였던 이용률은 11월 34%, 12월 57%, 올해 1월 71%로 증가했고, 3월(10일 기준)에는 85%까지 확대됐다. 접견 취소율을 고려하면 실제 예약 수요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동 시간 단축과 접견 접근성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운영과 관련한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스마트접견은 변호인 기준 1인당 1일 1회, 회당 22분으로 제한돼 있어 다수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동일 교정시설 내 여러 수용자를 접견해야 하는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별도의 완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접견은 동일 시간대에 3명까지 접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접견실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향후 기준 시간을 1일 1회 20분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스마트접견 도입으로 시공간적 제약이 해소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면서도 “기존 일반접견이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접견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의 조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안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 보호를 위해 스마트접견에서는 녹음과 녹화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카메라 사각지대를 통한 제3자 개입 여부를 명확히 식별·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화자 식별이 가능한 성문(음성)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차 시범 운영과 보안 시스템 보완 과정을 거쳐 제도의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이후 성과를 분석해 전국 교정시설로의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