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협의한 공소청법과 중대수사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두던 조항들이 모두 제외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빠졌다. 반면 중수청은 법왜곡죄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조직 규모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최종안을 두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만 남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 통제 기능과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 최종안은 정부안과 비교해 검사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검사 직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와 집행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사 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뒤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절차가 사라질 경우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집행이나 법원의 발부 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하는 권한은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지휘권은 기존에도 명확히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감독 권한도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특사경은 노동, 세무, 환경, 건축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 2만여 명 가운데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이었다. 같은 해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약 45%에 그쳤다.
이처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면서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검사 지휘가 유지된 바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검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향후 수사 공백이나 혼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사건과 관련해 추가 범죄에 대한 입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수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사라졌다.
중수청법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를 규정하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두 기관은 사실상 완전히 분리됐다. 기존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 같은 의무도 없어졌다.
형사소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며 “범죄 대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기관장 명칭을 기존과 같이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헌법상 직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직 체계 역시 기존 3단 구조를 유지하되 명칭만 일부 변경됐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기존 6대 범죄 영역을 유지하면서 세부 수사 범위를 개별 법률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법왜곡죄와 변호사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이 추가되면서 수사 대상은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검사 권한은 축소되고 수사기관 권한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