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잇따라 폭행…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에 “죽기 싫으면 가만있으라”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도 같은 해 11월 초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그는 다른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C씨의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다시 C씨를 폭행했다”며 “음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