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Q.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겪은 일에 대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억울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저의 상황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 음주운전 건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존 집행유예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되었기에 저는 본형인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3개월쯤 지나 2022년 7월에 재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고, 2023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Q.안녕하세요. 제 죄명은 주거침입준강간입니다. 저는 전처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가 잠든 사이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술에 취해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전처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처는 수사 초기에는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술에 취해 잠결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며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전처와 합의를 마쳤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전처가 밖에서 부랴부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전처는 “그때 너무 놀라서 경찰에 삽입이 있었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실제로 삽입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가 끊기니 거짓 탄원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은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도 집행유예 없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인가요? 재판
Q.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봤던 내용을 제 사건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어 공범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은 하범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체포될 때 가족이 급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무 변호사나 선임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5시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고, 밤 10시쯤 공범이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길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서류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저는 속아서 서명한 셈입니다. 이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
Q. 부산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사 접견을 와서 조서 시작 전 경찰이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가, 한 잔이면 검사가 보강수사하라고 할지 모르니 맥주 2잔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와 도피교사죄 외에 죄가 더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면허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길래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면서 뒷범퍼와 트렁크를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갔고, 다른 경찰차가 도망가고 있는 제 차를 잡기 위해 제 차량 보조석 앞쪽부터 뒷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반대로 제가 경찰차를 먼저 박고 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조사와 다른 내용이 법정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진술을 하고 각인 및 지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장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박고 도주했다면 순찰 차량 파손 견적서는 왜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이 아니었고 경찰관분이 창문을 열고 음주 단속이라고 했고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