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구독자이자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결수이며, 최근 소가 제기된 추가 사건(사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의 항소가 있어 얼마 전 이곳으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드립니다.
첫째, 제가 받을 채권(대여금, 투자금 등)이 30억가량 있는데,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채권 추심 등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채권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 2015년도에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채권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상대를 기망한 시점,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이체한 시점인가요?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령 등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 답변해 주신다면 저를 포함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는 법원의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 반환이나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추심·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쉽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압박을 느껴 조기 변제나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자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는데, 민법상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이자채권이나 임금채권 등은 별도의 단기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변제기 다음 날,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대여 다음 날, 청산 종료나 손익 확정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돈을 빌려줬더라도 변제기 약정이 2016년으로 되어있다면 시효는 2016년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단순히 ‘돈을 언제 줬는지’가 아니라 ‘언제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라면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 소송 제기,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채권의 성격, 변제기 약정, 시효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