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2010년 형이 확정된 아크말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크말 씨 측은 올해 1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크말 씨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었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사의 사형 구형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검사도 ‘자백 외에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보여 주면서 “자발적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도 불명확하다”며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역과 번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목의 삭흔, 범행에 사용됐다고 제시된 흉기,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사건 무마를 약속하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52)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 원, 추징금 2억5,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경위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주고받은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김 씨를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약 3억 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
일면식도 없던 8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80대·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0시 12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우연히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살인을 결심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죄질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교사까지 추가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아들 B씨(33)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 4명과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의 송도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모임 도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아내,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또 서울 도봉구 쌍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여러 차례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 제한까지 위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절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법원은 2041년까지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7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지역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지난 7월 12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음주 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아 외출 제한 명령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각 위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3%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CCTV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약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출소 직후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마약 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압축 포장해 수하물 안쪽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종류의 마약 1.1㎏을 추가로 압수했다. 총 압수량은 약 3.1㎏으로,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이며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C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먼저 출소한 A씨가 B씨를 끌어들여 실제 마약 밀반입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공항 반입분과 동일한 포장 방식의 마약이 추가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내에
실종 당시의 어린 얼굴을 중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인공지능(AI)이 장기 실종자의 ‘멈춘 시간’을 현실로 끌어오며 가족 찾기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 남대문파출소 등 현재 전국 주요 경찰서 게시판에는 실종 당시 아동의 사진과 함께 ‘2025년 현재 추정 모습’이 함께 실린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해당 이미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AI 얼굴 복원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이 기술은 실종 당시 10대였던 이들의 얼굴을 50대 중장년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2015년 국산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된 얼굴 복원 기술은 2023년부터는 화질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향상시키는 ‘슈퍼 레졸루션’ 기술을 도입했다. KIST AI·로봇연구소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골격 변화와 주름 생성 방식, 이목구비 이동 패턴 등을 AI에 학습시켜 연령대별 얼굴 변화를 예측하도록 했다. AI는 사춘기 이후 남성의 각진 턱선 형성, 여성의 얼굴선 변화, 중년 이후 나타나는 주름과 피부 변화 등을 통계적으로 반영해 실종 당시 사진을 현재 모습으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머리 모양과 복장까지 자연스럽게
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보행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그중 한 마리가 마주 오던 B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B씨가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등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사고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외출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5시 17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은평구는 답이 없다'는 닉네임으로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일본도 한 자루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그는 해당 글에 일본도 사진과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학생증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첨부해 실제 범행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일본도 사진과 함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예고한 행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에게 폭행·협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신질환 이력과 양형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주소지 송달이나 전화 연락 등 개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책으로 활동하며 발신번호를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고 검사 사칭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1152만 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으나 정지기간 종료 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기존 거주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