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집·병원·마사지시술소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민감한 개인 영상이 성착취물로 유통된 사건이 드러나자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조·유통·이용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보안 체계를 해킹 등 외부 침입 요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일반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실제 판매한 영상은 1193개에 불과해 알려지지 않은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IP카메라 네트워크 보안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를 지적했다. 설치업체와 이용자 제조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필수 보안 조치를 이행한 설치업체 비율은 59%에 그쳤고 이용자의 초기 비밀번호 변경률은 81%였으나 최근 6개월 내 변경률은 30.8%에 불과했다.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카메라는 단순
만 10세도 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가을 충남 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9세 피해 아동 B양을 차량으로 유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이전 성범죄
‘수십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불과 몇 분 앞두고 남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60대 전과자는 실형을, 그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 시간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하며, 이 같은 형을 정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B씨(67)는 사기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의 도피 과정에 가담해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5월 원주시에서 지인 C씨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동원한 D씨를 통해 C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최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피싱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연락해 접근한다. 피해자가 발급 사실을 부인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며 불안을 조성하고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피싱범은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 앱이 설치되는 즉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범죄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이와 동시에 배송 지연·누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방식도 포착됐다. 경찰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의심 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금융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 차도 위에 5만 원권 지폐가 흩뿌려진 장면이 포착되면서 ‘돈벼락’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SNS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 원이 있길래 엥? 하고 봤더니 차도에 5만 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뭐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고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흩어진 지폐를 줍는 모습과 경찰이 현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내린 줄 알았다” “이게 실화냐”는 반응과 함께 “경찰에 돌려준 시민들이 양심적이다”는 보였다. 경찰 확인 결과, 누군가 고의로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이 주머니 속 현금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다니던 돈”이라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됐다. 길에 떨어진 돈, 법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까지 발령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이어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즉시 공개수배를 내렸고 그는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부원장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으로, B씨는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 대표로 활동해 왔다. 두 사람은 2013년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개발사업 투자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7억2천만 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인 투자금은 기존 수강생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후 수익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재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되는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비율은 6.1%에 그쳤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근무 희망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으며,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비율이 59.2%(3천396명)로 절반을 넘었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352명), ‘미정’은 29.2%(1천678명)로 집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들이 공소청 근무를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 유지(67.4%)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영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B씨 소유의 3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의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으로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계약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후임병에게 허위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강원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이던 B씨에게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씨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해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대대장에게 차례로 결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루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횟수·방법 등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 복무의 성실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