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 범죄 거점 ‘웬치(Wench)’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이 지역은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사건으로도 문제가 된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약 2000만 원의 추징액을 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A씨가 해당 조직과 연계된 시점은 2024년 1월로, 사무실은 캄보디아 ‘웬치’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전자금융사기·불법 도박·불법 이주민 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범죄 허브’로 지목되는 곳이다. 조직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갖췄다.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을 비롯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홍보책(유인책)’,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는 ‘관리책’,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통장책’, 피해금을 빼돌리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A씨는 이 가운데 ‘홍보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억9800여만 원
변호사 수임료를 수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경북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수임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기내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돼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착륙 후 수갑이 채워진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입국 수속까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으며,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현장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붙잡은 채 이동했고, 일부는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인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으며,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탑승했다. 호송 행렬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도열했고,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공항 일대는 삼엄한 분위기를 이뤘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대규모 송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향한다. 전세기는 18일 새벽 현지에 도착한 뒤 구금 중인 한국인들을 태우고 귀국길에 올라 이르면 같은 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이민국 유치장 등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약 60여 명으로, 지난 7월과 9월 현지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검거된 범죄 혐의자들이다. 이 중 일부 4명은 이미 귀국한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범죄 현장에서 신속히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공편 등을 모두 준비하고 이번 주 안으로 송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미 입건된 상태로, 귀국 즉시 공항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 인원이 60명 가까이에 달하는 만큼 전세기에 동행하는 경찰 인력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항공편의 경우 피의자 1명당 경찰 2명이 호송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조직원인 김모(23)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 김모(26)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모(27) 씨와 김모(28)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처분 또는 소비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조직한 ‘한야 콜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연애 감정을 유도해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외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분업화·고도화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재심에서 새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이전 판결에서 이미 경과한 집행유예 기간을 새 집행유예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유예의 법적 성격이 ‘형의 집행’과는 구별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5모1963). 앞서 A씨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한 뒤 재심이 개시돼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는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됐다며 형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새 집행유예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실질적 이중처벌을 강요하고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약한다”며 “집유 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해야 한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 국내로 들여오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을 여행 가방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밀반입한 케타민은 8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든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구체적 날짜와 이동 경로, 보수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첫 공판에서 유족 대표이자 피고인의 딸이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B씨는 “저희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어머니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셨고 하루 빨리 (가정에) 돌아올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에 원주 한 아파트 안방에서 끈이나 띠 형태의 물건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같은 날 그는 문막읍 소재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우자의 신천지 활동과 관련된 부부 갈등이 이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종교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 1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이 자사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연금 산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 5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 구조다. 가입자들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고 설명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이 불명확하다”며 미지급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 산출 방식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입자들이 계약 체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합동 대응팀이 현지 사기 조직의 근거지를 직접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을 맡은 합동 대응팀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남부에 위치한 ‘태자단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단속 현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지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과 용의자들이 드나든 식당 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단지는 4층 규모의 저층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각 층마다 10개가 넘는 방에 2층 침대가 놓여 있어 사실상 기숙사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빵 나렌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부국장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범죄자들이 미리 알고 움직인 것 같다”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장비만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조직이 이를 눈치챈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차관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훈 총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