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이 포함된 정보 조회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조회 대상 정보는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전세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조회 결과가 통보된다. 전세 계약 체결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 이틀 뒤인 6월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6월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ENA와 SBS플러스가 공동 제작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및 후속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직접 나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재판 관련 기록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7월부터 소송기록 속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격 도입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를 재판 기록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부터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졌던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진술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 기존 민사 사건에서 먼저 도입됐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수사·공소·재판·집행까지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피고인,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장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도 수사 중인 경우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가해자의 추가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심야에 반복 침입한 스토킹범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주거지를 옮긴 사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은 물론
토지 상속인이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을 넘겨 등기했더라도,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재개발사업에서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등기는 소급 효력이 있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C 씨가 1980년 사망하자, 자녀 6명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 씨 등은 같은 해 C 씨 자녀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A 씨 등은 각자 단독 분양 자격을 주장했으나, 조합은 이들을 1인의 분양 대상자로 간주하고 주택 1채만 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자신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였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는 공유 지분자가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준일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해온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복위는 30일,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례제도의 상시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자 및 단기 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에서 하위 2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약정 금리를 30~50%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제공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채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수준이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자영업자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구간 내에서만 실제 소득이 반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최대 9,0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월소득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17만 원까지만 보험료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소득 630만 원인 가입자는 그간 상한액에 막혀 실제 소득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전액이 반영된다. 하위 소득층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하한액이 1만 원 인상되면서 월소득
지난 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3%대에 머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토킹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8만 5,881건에 달했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4호)의 기각률은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우려해 시행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률 역시 11.5%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나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온적인 제재가 피해자를 강력범죄의 희생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과거 교제 상대에게 폭력을 휘둘러 분리 조치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정부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반기 배정 인력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도 수확기 대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올해 총 배정 인원은 상반기 7만 2,698명, 하반기 2만 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포함해 총 9만 5,700명으로, 전년(6만7778명) 대비 4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가 8만 6,633명, 어업 분야가 8,876명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지방비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남군에서 김·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사업을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가 간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한 언어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통역 도우미 1명, 300명 이상이면 최대 2명을 배정하는
회수동의서가 제출됐음에도 피해자가 형 확정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의 실효성과 공탁자의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재판 중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선고 전 공탁금을 기습 수령하거나, 공탁을 거부하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형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발생해 왔다. 그러나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된 뒤 공탁금이 출급된 사례는 처음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구속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5,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판부에 회수동의서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한 A 씨는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 이후 공탁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회수동의서를 근거로 감형 없이 항소를 기각했지만, 정작 공탁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