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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귀속 공탁금 1년 새 절반 감소…전년 대비 48.7% 감소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추진 중인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집계된 2025년 공탁금 국고 귀속액은 552억3344만여 원으로, 전년도 국고 귀속액인 약 1076억 원보다 48.7% 줄었다. 전체 공탁금 대비 국고 귀속률도 0.62%로 집계돼, 전년도 1.61%보다 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 대상 공탁금 가운데 2801억 원이 실제로 당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공탁금은 법원에 맡긴 뒤 장기간 출급·회수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사자에게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우편과 전자 안내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QR코드 기반 지급 절차 안내와 전자공탁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대중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 박혜민 기자
    • 2026-02-03 09:57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630억 세탁 전달…50대 징역 4년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관여한 법인 계좌를 통해 유통된 범죄수익금은 약 63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153억 원은 현금으로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주식 리딩업체 이용 과정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 환불·보상팀’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법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을 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는 범행 완성에 중요한

    • 문지연 기자
    • 2026-02-03 09:03
  •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3분의 1, 출소 전 공개 종료

    성범죄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 가운데 추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약 3분의 1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사회 복귀 시점에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법 개정에 착수했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인원은 총 3461명이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471명으로, 이들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2명은 출소 전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및 실제 거주지·전과·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수감 기간에도 신상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경과한다는 점이다.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만 표시될 뿐, 공개 기간 자체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기간 수감된 경우

    • 김해선 기자
    • 2026-02-02 19:55
  • 검찰,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35년 구형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다가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팀장급 조직원인 30대 조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96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조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에 추징금 900만 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중대해 엄벌을 통해 조직적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조 씨는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다른 공범이 팀장을 맡기 전까지 로맨스 스캠 조직을 총괄하는 등 역할이 중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6월까지 ‘룽거컴퍼니’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른바

    • 채수범 기자
    • 2026-02-02 19:00
  • 인권위 “법정 피고인석에 고정형 필기구 필요…방어권 보장”

    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구치소에 수용 중인 B씨는 법원 재판에 출석할 때 볼펜 지참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필기구를 이용해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 등을 폭행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답변했다. 또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볼펜 사용을 요청할 경우 교도관이 대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A구치소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만으로는 B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수용자가 마약, 흉기, 독극물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구치소의 조치가 법정 내

    • 김영화 기자
    • 2026-02-02 18:08
  • “조회수 노린 AI 조작 영상”…체포 장면·음란물까지 만든 유튜버 구속

    경찰 출동 장면과 음란물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음란물 제작의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를 활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튜브 채널 ‘순찰 24시’ 등에 게시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뉴스를 참고해 사회적 이슈를 선정한 뒤 이를 각색해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동일한 장면을 여러 버전으로 제작한 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최종본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과잉 진압을 하는 것처럼 연출한 영상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실제 경찰청에 과잉진압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 영상은 총 54개다.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다수의 SNS에 게시됐고, 영상당 조회 수가 1000만 회를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그는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려 광고 수익을 얻

    • 김영화 기자
    • 2026-02-02 17:35
  • ‘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실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이 선고됐다.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배임수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상장 청탁 대가의 실제 교부 여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인이 상장되기도 전에 수십억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건넸다는 강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흐름이나 객관적 물증 제3자 확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에

    • 지승연 기자
    • 2026-02-02 17:27
  • 수갑 찬 채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공범 6명과 함께 구속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40대 A 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 6명과 A 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1명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6명과, A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주말 이들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경찰 감시를 피해 달아날 당시 차량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으나, 경찰이 주택 내부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수갑을 찬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특정하고, 형사기동대 등 경찰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도주 약 12시간 만에 달성군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을 이미 풀고 있던

    • 이소망 기자
    • 2026-02-02 17:15
  • 전 연인 스토킹·살인미수 4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헤어진 연인의 주유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동일한 보호처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40대·여)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산 기장군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차량 주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4일 오후에는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온 B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2024년 8월 B씨와 결별한 이후 B씨의 주유 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

    • 김해선 기자
    • 2026-02-02 16:22
  • 헌재 “채용 시 연령차별 처벌 규정, 헌법 위반 아냐”

    신입사원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과거 한 시중은행의 인사·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청구했다. 이들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정 연령을 초과한 지원자를 일괄 탈락시키고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가 언급한 지원자를 ‘특이자’로 분류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6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청구인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이라는 문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업무’, ‘방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채용 공정성을 해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

    • 박혜민 기자
    • 2026-02-02 15:4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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