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북한, 대한민국. 살면서 세 개의 국적을 가졌던 남자가 향년 83의 일기로 별세했다. 1942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태어나 1961년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되었고, 2025년 4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눈을 감았다. 1968년 1월 22일, 서울 육군 방첩부대 회의실로 한달음에 달려온 언론사들은 그곳에 붙잡혀 있는 한 남자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트렸다. 플래시 세례에 다소 상기되어 보였던 젊은이는 조사관의 질문에 천천히 답하기 시작했다. 나이는 이십칠 세, 소속은 조선인민군 124부대,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고 수하 간부들을 총살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름은 김신조. 일명 ‘죽음의 공작조’로 불리던 북한의 대남 공작 최정예 특수부대의 요원이었다. 1968년 1월, 북한의 김일성은 당시 베트남 파병이 한창이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우리 군 병력이 약화 된 틈을 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적화통일의 계기로 삼으려는 속내였다. 그리고 1월 17일, 김일성은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특수요원의 대한민국 침투를 명령했다. 김신조 일당은 1월 17일 휴전선을 넘어 파주 문산 삼봉산에 도착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가 물건들을 뒤엎고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7시께 한 여성이 A 씨의 식당에 강아지를 안고 한 남성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성은 다짜고짜 A 씨에게 "야 너 짐 싸.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나가"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남성에게는 "야 경호원, 가서 저 여자 때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온갖 집기를 던지고 물건을 넘어뜨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A 씨는 놀랐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촬영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함께 온 남성은 경호원이 아니라 강아지 분양 때문에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이 여성이 식당에 처음 온 건 지난해 말쯤이었다고 했다. 여성은 식당에 몇 차례 방문하며 상하지 않은 반찬을 상했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A 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에 A 씨는 자꾸 찾아오는 여성에게 더 이상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여성은 "야 내가 전두환 딸이
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한 남성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혼 조언을 구해 화제다. 그는 결혼 16년 차로 슬하에 10대 딸 두 명을 두고 있다며 “아내와 법인을 세워 식당을 운영했는데, 4년 전 가족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몰래 증거를 모오는 한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바람피운 사실을 눈치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A 씨는 “아내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다”라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고민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그렇게 A 씨는 1년간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로 시간을 보냈고, 곁에서 간병해 줄 거로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고. 그러나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 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간병을 극도로 꺼렸고, 손에 꼽을 정도로 병원에 온 날이 적었다. 결국 그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건강을 회복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50대 유튜버가 재판 과정 중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유족과 재판부에 욕설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 유튜버는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선고를 들은 A 씨는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고 물었고, 재판부는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앞서 1심 선고 기일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0일에는 A 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만세삼창을 한 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손뼉을 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A 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A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엄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한편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남편이 결혼한지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남편 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13일 술에 취해 자기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자 장모에게 “다녀오겠다”라며 태연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위 서 씨로부터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전화를 받았다. 딸이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것이었다.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던 어머니가 “왜 그래. 우리 딸이 왜 죽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할래. 별일 없었냐?”고 묻자 서 씨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별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서 씨는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그런 게 아니예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라며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후 빈소가 차려졌고, 상주는 남편인 서 씨였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어
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법무부가 지난 2019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복수 형기의 집행률 계산 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실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11일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9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관련 논란의 핵심은 19년 개정된 업무지침에서 ‘형집행률’ 산정 시 복수 형기의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재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각 형의 3분의 1이 아닌, 총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했다. 복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단일형 선고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전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이 형집행률 계산 기준만 다르게 했을 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경과’는 여전히 ‘각 형기’별로 충족되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제한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거권이 있었지만, 실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 후 회송하는 방식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서면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우편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법의 시간은 늦을 수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멈춘 그곳에서, 죄의 무게는 반드시 따라온다.”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집자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을 말한다. 2024년 1월 기준,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여전히 형을 살지 않고 거리에서 활보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는 6,155명. 역대 최고치다. 이들은 사실상 실형이 확정된 ‘도망자’다. 법은 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고, 예산조차 없다. 지난 2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던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 이 회장의 도주극과 검거 과정을 다뤘다. 전세사기로 징역 8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전주에서 사우나 대표로 행세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이 체포에 성공한 것은 4년이 지난 2024년 서울 도심이었다. 이 회장은 주변에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졌고, 자서전까지 출간했지만 실제로는 허위 계약과 이중 계약을 반복하며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