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정 ‘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