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가 수용자 간 폭행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족 신고 창구를 포함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접견 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집단 폭행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마음안부우체통’은 접견 민원인이 수용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교도관이 매일 이를 확인해 즉시 보안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수용자에게는 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실시해 폭행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모든 수용거실에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폭행·강요·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과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근절과 신고 요령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나 지인들에게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고가 시계를 미끼로 수발업체에 접근했다가 가품이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그러나 일부 재소자들이 이를 악용해 외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B씨는 편지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500만 원짜리 태그호이어 시계가 있다”며 “외부 지인은 믿을 수 없으니 대신 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판매가 성사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신 책과 생활물품 등을 접견물로 넣어달라”며 “첫 거래이니 2천만 원짜리 시계 대신 5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가 요청한 책과 생활물품 등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며칠 뒤 A씨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재소자 B씨가 보내겠다고 한 태그호이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이른바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방송에는 박경식 PD, 서동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친모 유모씨가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유씨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유씨는 편지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노리개처럼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공모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살인 공범이 됐다”며 “억울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이한 점은 동료 재소자들도 제작진과 박준영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한 재소자는 “유씨는 사건 이야기를 하면 억울하다며 눈물만 흘렸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재소자는 “자식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소자는 “억울한 친구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동안 유씨에게서 꾸준히 편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엄마가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가 심의 과정에서 공개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규모,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추가로 확인된 수사 내용도 공개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수단의 잔혹성이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진행된 보완 수사에서 확인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미얀마 범죄 거점을 기반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을 벌인 조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20~30대 조직원 5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 콜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했던 30대 남성 1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수사는 지난해 6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A씨(26)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리책과 인력 모집책, 상담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이 조직은 미얀마의 이른바 ‘원구단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카지노와 유흥시설, 온라인 사기 조직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KK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자금세탁책 A씨의 압수물 가운데 공범 B씨에게 입단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서신을 확보했다. 이 서신에는 “미얀마 관련 내용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실질적 지배·결정력’ 개념이 도입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해석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와 단체교섭 의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로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가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주체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 수준, 근로환경, 작업 방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원청과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 하청업체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상해 왔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지휘나 안전 관리, 임금 체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도 운영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른바 ‘4심제’로 비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가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헌법적 통제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급제도와 재판소원이 함께 작동하면 기본권 보호 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돼 관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또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포용 속에서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준정부기관에 걸맞은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 방지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
앞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최대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사망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은 기존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유족 구조금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이 있더라도 연령 기준 등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와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구조금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반씩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에게 전액 지급된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구조금 가산 대상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성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갈등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를 두고 ‘X맨’이라고 말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9년 당시 동대표였던 A씨는 회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다른 동대표 B씨를 두고 입주민들에게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비대위 안의 X맨이 B씨였다”, “B씨가 시공사의 X맨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X맨’이라는 표현 자체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추상적 표현”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