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更正·수정)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판단 자체에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백한 기재나 계산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정하는 경정은 허용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의 경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를 1998년 5월 기준 주당 1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고 같은 해 6월 17일 이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회사 가치 상승 기여도 계산이 크게 달라졌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급등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에서 35.5배로 급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용된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이 장비를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코인 채굴용 컴퓨터를 관리한다고 생각했을 뿐 범죄 연관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장비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매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은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존재했을 면접·신원확인 절차 없이 채용된 점과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관리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아내의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되레 이혼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남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해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남편이 여동생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은 A씨의 집에서 여동생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밤 자신은 안방에서 잠들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이튿날 아침 동생은 새벽에 형부가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동생은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던 전남편이 이를 빌미로 부적절한 성적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자녀 생존을 위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협의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 전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연락을 취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50만 원 줄 테니 한 번 만나자”, “한 번 자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혼했더라도 과거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형사 고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남편은 또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전남편이 과거 큰아들을 학대해 아들이 아빠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양육비까지 끊었다”고 토로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이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한다. 따라서 전남편이 자녀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 도중 오토바이 1대와 충돌해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피해자 중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에도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사고 경위와 수단, 정신감정 결과를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이 ‘비자금’ 성격의 불법 자금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관장의 부친이 지원한 금전은 대통령 재임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법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해 선경그룹(현 SK)의 성장 기반을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가담자 모두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집책에 포섭돼 돈을 쉽게 벌겠단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그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20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정보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를 가동했다. 강남발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당시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금 노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9~1991년에는 서울 전역이 사실상 전면 지정되며, 모든 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이후 1994년 일부 해제됐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강남·용산·마포 등 신흥 주거지 중심으로 재지정이 확대됐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가 명분이었다. 2017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기 외곽으로 몰리면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강남권과 마용성·여의도·목동 등만 제한적으로 지정돼 규제의 ‘핀셋화’가 시도됐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지정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 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올린 영상을 재가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