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 교회 지인들을 부르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결혼 전 파혼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된다'는 글에 따르면 A 씨는 올여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그는 “남자 친구와 동갑내기고, 2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둘 다 크게 바라는 게 없어 무난하게 진행했고, 평소에도 서로 큰 싸움 없이 잘 지냈다”라고 밝혔다. 지금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까지 끝낸 상태로 신혼여행은 비행기표까지 모두 끊어두었다고 한다. A 씨는 “나는 서울토박이인데 반해 남자 친구는 부산이 고향이다. 그래서 서울까지 오시는 하객들을 위해 전세 버스 대절을 알아보고 있다”라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예비 시어머님이 부산에서 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 교회 지인분들을 다 초대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하객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와 남자친구 모두 돈 많이 쓰는 것을 싫어한다. 버스 대절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양해를 구하고 좀 추려서 초대하자는 것이 내 입장이었다”라며 “하지만 남자 친구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낸 비용이 있으니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겠다고 말해 방송인 서장훈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사연자 A 씨는 “5~6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집 나갈 생각만 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단순히 찌개가 짜다는 이유를 대며 집을 나갔다가 며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갑자기 다정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그렇게 며칠 잘해주던 남편은 또 집을 나갈 일이 이 생기면 A 씨의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남편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남편이 여자 친구랑 싸우면 집에 들어오고, 화해하면 집 나갈 구실을 찾는 것이다”라며 “가끔 여자가 바뀐는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이 충고등학생이라 참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의문의 여성이 A 씨 가게에 찾아왔다.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편하게 연애하자고 꼬셨다는 그녀는 “졸지에 당신 남편이랑 바람피운 상간녀가 됐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너희 부부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며 동네에 소문내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A 씨는 “바람피운 사람은 두 사람인데, 상간녀가 제 가게에 와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의 아내가 사실은 돌 반지를 훔쳐 간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방송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절친과 그의 직장 동료까지 3명이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연애하고 결혼도 하게 돼 아내들까지도 친해졌다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알고 지낸 지 한 6년 정도 됐을 무렵으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품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2월 A 씨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남편의 친구 아내 B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후 현금 30만 원과 명품 지갑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당일에는 실수로 잃어버렸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 지인 부부의 아내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이 돌잔치 때 받은 금팔찌, 금반지가 모두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A 씨는 아이의 백일반지를 찾아봤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이 CCTV까지 확인했지만,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피해 사실을 공유했던 두 아내는 B 씨를 의심하게 됐고, 지난 6월 아이의 돌잔치가 끝난
아내가 아픈 장모를 간병하는 와중에도 여성 BJ 방송을 보고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서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40대 여성 A 씨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녹록지 않았다고 말을 떼었다. 그는 “시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느그 엄마' '느그 아버지'라고 불렀다. 정중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시아버지인데 상관없다'고 하더라”라며 “시어머니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드렸다. 옷을 사거나 병원 치료비로 이 돈을 쓸 줄 알았는데, 고스란히 적금에 붓더라”라고 말했다. 심지어 남편은 전셋집을 빼서 땅에 투자한다고 했다고. 이에 말렸지만, 소용이 없자 A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다. 절대 돈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석 달 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A 씨 몰래 시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시부모는 “부부가 한 몸이니까 같이 해결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암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병원에서 숙식하며 친정
한 남녀가 남의 집 주택 마당에 아이를 유기하고 떠나 아동유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3월쯤 인천의 한 주택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5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사결과 A 씨가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동안 공모자인 B 씨가 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당일 참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B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두고 오기 위해 현장에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망을 보는 등 적극적인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판 참여와 B 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네 아기 선물, 어디까지 해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절연했던 친오빠와 화해한 후 조카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가 자기 아이가 첫 조카 아니냐며 서운해해 입장이 곤란하다는 사연이었다. A 씨는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무리에서 놀았으나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향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라 종종 연락해서 안부 묻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친구 결혼식에 혼자 참석해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냈고, 친구가 임신했을 때는 5만 원대 영양제를 선물했다고. 심지어 친구 딸 돌잔치 때는 30만 원짜리 금반지를 줬다고 한다. 이에 반해 A 씨는 비혼이라 돌려받을 게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금반지를 해준 건 친구 중 첫 결혼이고 첫아기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겐 쌍둥이 오빠가 있고, 고등학생 때 절연해 8년 가까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조차 안 하고 살았다"라며 "당연히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결혼했다는 것도 한참 뒤에 전해 들었다. 새언니가
유튜브 채널 '슥튜디오'에 '불륜 장소 100% 여기입니다. 요즘 상상조차 못 할 바람피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 따르면 절친 넷은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서 불륜을 도와주다 결국 발각됐다고 한다. 새론 탐정 김태익 대표는 해당 영상에 출연해 불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절친인 4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 중 한 명만 다른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셋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이 네 명은 각자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A 씨가 애들을 맡아주면 B 씨는 일하러 가고, 나머지 C, D 씨는 서로 바람을 피우게끔 도와줬다고. C와 D 씨는 “오늘 A 씨 집에서 놀 거야”라며 남편 허락을 받고 외출한 뒤 외부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C, D 씨는 남편이 데리러 오기 전 A 씨 집으로 가서 마치 이곳에서 놀다가 방금 내려온 것처럼 연기했다. 반대로 A, B 씨가 바람을 피울 때는 C, D 씨가 도와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의심하고 자녀들한테 “오늘 엄마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엄마의 불륜에 대해 이미 용돈으로 입막음이 된 상황이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주임검사 등의 사건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 결정 결과와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주요 절차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안내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피해자는 사건 번호, 주임 검사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도 통지되며, 통지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대한민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2022년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곧바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역법상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 이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고, 병역 회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10대 시절부터 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연구를 이어온 점,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심만으로 국적 회복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
성범죄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9금’ 도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신청만 하면 선정성이 높은 잡지나 성인 만화도 대부분 반입이 허용된다. 심지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형자조차 수용실에서 성인 도서를 열람하고 있어, “교정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여성의 나체가 등장하는 잡지나 음란성이 짙은 성인 만화 대부분이 유해 간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월간 도서 반입 건수는 평균 약 14만 권 수준이며, 이 중 성인 잡지는 월평균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정 공무원은 “성폭력 수형자가 음란 도서를 열람하는 상황이 과연 교화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