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대상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며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최저임금 수준 보장을 받았지만, 대폭 보상 수준이 오른 것이다. 이에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 참고인 조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법무부의 승인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정시설 내 작업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교정처우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수 수형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날 한 수형자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주변에도 모르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급증하며 ‘고령 수용자’로 인한 요양비용 지출 및 교정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교도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는 2013년 전체 수용자의 7.3%(2,350명)에서 2023년 17.1%(6,504명)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형자 6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한 범죄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2021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은 42.2명으로, 두 지표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절도범 10만526명 중 61세 이상은 3만921명(30.8%)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6%, 여성이 40.3%를 차지했다. 피해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전체 절도 범죄의 75.8%를 차지하며, 고령층의 생활고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형 수감자의 자연스러운 고령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1990년대 이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교도소·구치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교정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마초를 하던 사람이 아이스(필로폰)를 배우고, ‘마약 공급처를 한 곳밖에 모르던 사람이 열 곳을 개척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약사범들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마약 유통 방법을 학습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교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4년 6건으로 급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춘천교도소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재소자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신입 수용자의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와 주사기 1개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교정시설에서 이같은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교정당국과 경찰은 범죄 전과자들의 ‘네트워크’를 의심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마약 사범이 면회·편지 등을 통해 마약 공급을 요청하면 외부의 조직이 이를 배달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일부 법조인까지 관여돼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2023년에는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자리한 전주교도소가 2027년까지 현 부지 뒤편으로 새 건물을 지어 둥지를 옮긴다. 1972년 문을 연 지 55년 만이다. 전주시는 2002년 전주교도소를 옮기려고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토지보상문제등으로 불발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근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3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모두 끝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 지어져 시설이 낡은 데다 인접 지역 도시화에 걸림돌이 돼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신축 시설은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65명과 수감자 1,500명이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교도소엔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이 복역 중이다. 새 교도소는 국비 1,800여억 원을 들여 현재의 부지 뒤편 작지마을 일원 19만4천㎡에 건축면적 3만181㎡ 규모로 건립된다. 수용인원은 1,500명이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2003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라 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청구 소송(2003구합28566)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 씨는 소장에서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할 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는 수용시설 수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제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현재까지도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수감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있더라도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용자 인권에 대한
“과밀 수용이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났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해 9월 23일부터 4주간 총 5,653명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1,108명)가 1개 이상의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문제(8.61점·최저 0점, 최대 20점)와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위험군은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 생각(5.9%), 단절감(5.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대의 마음 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
법무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형집행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료처우 강화를 제외한 내용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수용 의사를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과밀수용의 경우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수용자의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징벌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요지다. 또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국민들의 가석방 심사업무에 대한 불신감을 높일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응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수용 도중 교도관을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원지법이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43건이었던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23년 190건으로 약 4배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18~2023년 6년간 547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10,798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9, 2020년 0.04%인 4명에 불과해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정공무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이들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공직선거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동안 투표할 수 없다. 집행유예자 또한 동일하게 10년 동안 투표가 제한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유명 정치인에 대해 시민 1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업인의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임직원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및 폭행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형량 감경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탄원서는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형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뜻한다. 법적으로는 특정한 사정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탄원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 시 고려할 요소로 ‘범인의 환경’(제1호)과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원서는 피고인의 환경적 요소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참작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는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