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무력화?’…형집행법 100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 가능할까?

형집행법·시행규칙 해석 따라 정당성 달라져...
선례 될시 전체 수용 질서가 무너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망하게 탈의해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강제 집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수갑을 채우고 담요로 말아 끌고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 의원은 “들것과 포승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 런닝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채 강하게 저항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며,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 측은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처분이며, 검사 지휘 하에 구치소 교도관이 집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영장은 본질적으로 강제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는 ‘지정된 거실 입실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규율 위반이며, 이는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규칙 위반 시엔 징벌성 금치 9일 등 처벌이 가능하며, 실무상으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일반 수용자의 경우 조사수용이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은 강제력 없이 해결이 안 된다”며 “이런 저항에 강제력이 제한된다면, 전체 수용 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 제5호 역시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강제력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장 집행 협조 거부 자체가 해당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형집행법 100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력 행사는 이미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선례로 남아 교정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특검은 이르면 4일, 늦어도 6일 사이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