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4년 전 만기출소한 뒤, 음주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현재 출소까지 3개월 남기고 수용생활 중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게 숙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 4년 전에도 공단에서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출소 후 직접 검색도 해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공단 숙소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 출소자, 가족들 수 만명이 보는 신문인 만큼 자세한 정보를 꼭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으나,저희 언론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정확한 지원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 제공’ 등의 검색어로 찾아보면, 매트리스 지원, 삼계탕 나눔 행사 등과 관련된 기사만 있을 뿐, 숙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 내
교정시설 안에서 간혹 나오는 농담 같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포격 등에 휘말려 죽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대피해야 한다. 이번 안동·청송 산불 사태만 보더라도, 수감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자유롭게 대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수감자는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명에 가까워 전시 대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본적으로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교정과 교화를 받으며 형기를 마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평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한겨레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무부의 ‘수용자 명적업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미리 구분해 신분카드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쟁을 대비한 내부 매뉴얼
법제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주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이다. 법제처는 접수된 의견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린다.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여생을 수감 생활로 보내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 미제로 남았던 것이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7월 14일 A 씨 거주지가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 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장기 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 씨가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젊은 층까지 마약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더는 처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도입 △가석방 제도 변화 △출소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1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전년(2만 7,611명)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이중 1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중독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마약이 젊은 층까지 확산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32.3%로 일반사범(23.8%)보다 무려 8.5%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으로 시작해 유통·제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치료 중심의 교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3년 6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마약사범들을 단순히 마약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활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교정정책을 도입했다. 정책
충북 충주에서 구치소 교도관을 사칭, 물품 납품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충주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주의 한 정미소 주인 A 씨는 충주구치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식자재(쌀) 납품 의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충주구치소가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서에는 집행 가격과 담당 교도관 이름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A 씨에게 방검복 대리 구매도 요구했다. 기존 방검복 납품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아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대신 구매해 납품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업체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가 충주구치소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이 남성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구치소 관계자는 “A 씨가 직접 확인 전화를 해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교정 기관 사칭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전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 시설 내 기동순찰팀(CRPT) 소속 교도관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권고는 경북의 한 교도소 수용자 A 씨는 CRPT 소속 교도관이 수건을 빼앗고 반말을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CRPT 팀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물품을 압수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며, 수용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안은 위법 부당한 규율 행위로 볼 수 없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다만, 공권력 행사자의 신원을 수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는 향후 인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명찰 패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CRPT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교정 시설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형의 면제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기 등 혐의에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억 245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 B 씨 명의의 카드 정보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내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같은 날부터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