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범죄 거점을 기반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을 벌인 조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20~30대 조직원 5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 콜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했던 30대 남성 1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수사는 지난해 6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A씨(26)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리책과 인력 모집책, 상담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이 조직은 미얀마의 이른바 ‘원구단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카지노와 유흥시설, 온라인 사기 조직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KK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자금세탁책 A씨의 압수물 가운데 공범 B씨에게 입단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서신을 확보했다. 이 서신에는 “미얀마 관련 내용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실질적 지배·결정력’ 개념이 도입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해석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와 단체교섭 의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로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가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주체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 수준, 근로환경, 작업 방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원청과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 하청업체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상해 왔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지휘나 안전 관리, 임금 체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징벌 절차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급수(등급·래피)가 2-2이며 직업훈련을 신청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과 실습시간에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조사통지서에는 “일과 진행 방해”라고 되어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징벌 시 금치 3~9일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징벌위원회 이후 받은 징벌 통지서에는 사유가 ‘지정 장소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고, 금치 11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벌로 인해 급수가 3-3으로 떨어져 가석방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징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징벌 사유를 처음 통지된 ‘일과 진행 방해’로 다시 판단받거나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3. 행정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과 관련 법리를 종합한 답변입니다. 먼저 징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는 징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 실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보통 ‘일과 진행
Q.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취업장에 출력됐다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해 작업 거부로 처리됐고, 7월 초 징벌이 해제된 뒤 약 3개월 동안 미출역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했고, 약 3개월 뒤 공장에 다시 출력돼 일을 하던 중 2025년 10월 공장에서 미허가 금품 교부 행위로 적발돼 금치 16일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벌 종료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공장 출력 보고전을 제출하고 면담을 해보니, 징벌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공장 출역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교도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있는 교도소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징벌 종료 후 작업장 출역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뒤 출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교정기관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교정시설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3개월
Q. 교도관님들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수용자의 정보를 볼 때 죄명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소장 내용이나 과거 전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의 답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업무상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일부 직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라미 시스템에 수용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자기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도 운영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른바 ‘4심제’로 비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가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헌법적 통제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급제도와 재판소원이 함께 작동하면 기본권 보호 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돼 관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또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포용 속에서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준정부기관에 걸맞은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 방지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
앞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최대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사망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은 기존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유족 구조금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이 있더라도 연령 기준 등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와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구조금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반씩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에게 전액 지급된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구조금 가산 대상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성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갈등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를 두고 ‘X맨’이라고 말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9년 당시 동대표였던 A씨는 회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다른 동대표 B씨를 두고 입주민들에게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비대위 안의 X맨이 B씨였다”, “B씨가 시공사의 X맨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X맨’이라는 표현 자체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추상적 표현”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해당 고소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제기한 것으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쯔양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쯔양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구제역 측이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자신이 소속사 관계자의 몸을 수색하거나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