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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 실효, 자동 아닌가요? 교도관님이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 채수범 기자
    • 2025-07-27 15:48
  • 교도관이 아닌 소지가 편지를 나눠주고 물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카페에서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운영자가 광고외에도 변호사 알선비를 받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에 출소자들이 접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족 편지가 올 때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지’라고 불리는 사동 내 심부름 담당자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아닌 소지들이 개인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소지들이 방마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범털’이 있는 방에는 더 신경 써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에는 무시하거나 물품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수령과 전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직접 해야 하며, 소지(사동청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배달시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되지 않으면, 발신 편지는 봉함하여 발송하고

    • 채수범 기자
    • 2025-07-27 15:04
  •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 2025년 7월 13일 기사 중에,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들입니다: 2022구합22714, 2022구합790, 2022구합23700, 2022구합1045 기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알수 있을까요? A. 해당 사건은 징벌이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3년 6월 12일 출소하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S1급 승급 심사에서의 징벌 1년 경과 기준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징벌집행결정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790, 원고 : A, 피고: 대구교도소장, 선고일: 2023. 10. 25.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나,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징역형 형기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분류심사 등

    • 채수범 기자
    • 2025-07-21 20:47
  • 입소하면서 연체된 채무 신용회복절차 알고 싶어요

    [독자 편지] Q. 신용카드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와 휴대폰 연체금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법률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같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예: 60일 이상)인

    • 채수범 기자
    • 2025-07-21 17:55
  • 교도소 수감 중에 개명을 할 수 있나요?

    [독자 편지] Q. 교도소 수감 중일 때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류 등은 부모님이 대행해주실 수 있습니다. A. 형 집행 중에도 개명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려합니다. ▶ 기각될 수 있는 사유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 도피 목적 등)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을 한 신청자가 추가 범죄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동일성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개명을 불허했습니다. ▶ 결론 수감 중 개명이 허가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일반적으로는 출소 후 개명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벌금 미납, 수사 또는 재판 중, 실형 집행 중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7-21 17:54
  • 항소심 뒤 공탁금 수령… 형량 줄어들 수 있을까?

    [독자 편지] Q-1. 법을 잘 몰라 무죄 주장을 계속하다가,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상고까지 끝난 후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받아 갔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또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고 공탁을 했는데, 추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판결문에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석방 심사 때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로 인해 자동으로 형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직 해당 업무를 맡았던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는 기본적으로 판결문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한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판결문에 “합의 불성립”

    • 채수범 기자
    • 2025-07-21 17:51
  • 교도소에 들어온 후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 집과 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원룸에 혼자 지내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원룸에서 지내다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와, 지금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룸 주인이 월세가 미납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짐을 빼낼 수 있나요? A. 본 글은 법적 자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피스텔 관리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보조키를 사용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234)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인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민법 제640조), 해지 이후에도 임의로 거주 공간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인도소송

    • 채수범 기자
    • 2025-07-21 17:30
  • 아파서 출역을 못 해 S1급 승급이 누락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Q.저는 5월 6일 기준으로 경비처우급 S1 등급으로 승급되었어야 하지만,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 7개월째 병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직업 관련 점수가 낮아져 S1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수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고, 과거에도 성실히 출역해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승급이 안 된 것은 부당한 차별 아닐까요? A.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교육 성적을 토대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② 다른 취업 수형자와의 형평성 고려③ 구체적 범위: 3점 이내 부여(작업 중 부상, 질병 등)④ 단, 미취업 기간이 15일

    • 채수범 기자
    • 2025-07-21 17:28
  • 전국 법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을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항상 스크랩해 보고 있는데, 구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초창기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신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지난 호 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가족분을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시는 키워드(예: ‘검사 항소율’)로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사 항소율 관련 기사를 다시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18,673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41%였습니다.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는 총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습니다. △ 검·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파기율은 41%

    • 채수범 기자
    • 2025-07-14 17:03
  •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되나요?

    Q..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만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이자)은,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 민사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이자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판결로 확정된 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교정시설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발생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7-13 14:2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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