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더시사법률>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편지가 도착했다. 작성자 A씨는 “저는 <더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글을 시작했다. A씨는 "현재 조직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혐의 일부만 인정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2023년 9월 5일, 저는 천사 같은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며,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수감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아이가 가장 예쁘게 자라는 시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아내와의 스마트 접견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본 뒤, ‘장소변경 접견(돌봄 접견)’ 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은 “조직 사범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수형 기간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가석방까지 받았던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 중 5개월을 가석방으로 나왔고, 사고 하나 없이 수용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불만 없이, 교도관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약 50개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 회복자 상당수가 다시 유통망에 편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직업재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취업제한 완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됐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등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해당 조사는 7월까지 마약 회복자의 취업 경험, 선호 업종,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뒤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마약 전과자 상당수가 저학력·저소득 배경으로 인해 생계형 직종에 의존하는데, 이들 직종이 대거 제한되면서 출소 이후 다시 유통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취업 제한이 지나치게 광
지난 24일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기사를 읽고, 한 수용자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다. 수감 중인 친구를 대신해 문의를 남긴 B씨는 “기사를 보고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을 불허했을 때,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B씨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수형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서도,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수형자 가족은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B씨에 따르면, 그의 친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말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응을 고민해왔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즉시항고는 7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
법무부는 25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372명의 수형자 중 94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3일 송강 위원장(직무대리)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일반 수형자 1343명과 장기 수형자 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일반 수형자 938명, 장기 수형자 6명이 각각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346명(일반 324명, 장기 22명)이며, 심사가 보류된 인원은 82명(일반 81명, 장기 1명)으로 집계됐다.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 수형자들은 오는 6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에서는 총 1239명 중 86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6월 심사는 대상자 수와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했으며, 가석방 적격률은 5월 68.9%에서 6월 68.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22년 만에 6만 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교정 현장이 심각한 과밀 상태에 빠졌다. 특히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교정공무원 정원은 2년 연속 감소하며 ‘사람이 부족한 교정행정’이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1366명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6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 수용정원인 5만 250명 기준에서 1만명 이상 초과한 수치로, 전체 수용률은 122.1%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등 주요 기관은 130%를 넘어 ‘과밀지옥’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정공무원의 인력 사정은 정반대다. 2022년 1만 6808명이던 정원은 2024년 1만6716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추가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기존 3.0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 제도 시행으로 교정기관 정원이 줄어든 결과다. 1인당 수용인원이 높아지면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수용자 관리 소홀로 교정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마약사범의 중독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형 중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나 연계 없이 방치돼 결국 마약 중독과 재범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24일 <더시사법률>이 대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단속은 2022년을 기점으로 폭증했으며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의 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작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최근 5년간 잡힌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은 2021년 56.8%, 2022년에는 57.2%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젊은 층의 마약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마약 투약이 일상화되고 재범이 쉬워지는 등 마약범죄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구카톨릭대 김창우 교수팀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경남 통영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폭행 사건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은 “새벽부터 폭행당한 정황이 있다”며 구치소 관리 부실과 교도관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피해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경,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같은 수용실에 있던 50대 B씨를 양 주먹으로 약 10차례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을 누른 다른 수용자의 신고로 오전 9시 11분 교도관이 수용실에 도착,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9시 14분 진료실에 도착했다. 피해자 B씨는 상처를 호소하며 진료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4분 뒤인 9시 18분께 바닥에 쓰러졌으며 9시 21분경 의식을 잃었다. 이후 B씨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을 거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곧바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은 외상의 흔적 외에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의식불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장 청소를 요청 받고 일정을 잡았던 업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에어컨 청소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도소 에어컨 청소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씨는 “처음 겪어본 피싱”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며칠 전 A씨는 “화성 교도소인데 출장이 가능하냐”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 출장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상대가 수량이 많다고 하자 A씨는 귀를 기울였다. 상대는 “벽걸이형 22대, 대형 스탠드형 4대가 직원 사동에 층별로 쫙 깔려 있고 강당에도 있다”며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설명이 너무 디테일해서 진짜 교도관인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견적을 내기 위해 모델명을 사진으로 요청하자, 상대는 “보안상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며 모델명만 불러줬고, A씨는 속으로 “오, 역시 교도소답다”며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모델명 등이 첨부됐고, 출장비까지 포함해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A씨는 “출장비도 안 받기로 하고 성의껏 견적서를 써서 보냈다”며 “도시락 준비, 기사 인원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를 법률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수용자가 법을 알 수 있는 수단은 교도소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법령에 어긋난 처우를 당해도 그 구제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발간된 ‘감옥 법령집’ 제3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 시도다. 22일 교정계에 따르면 수형자·미결 수용자·사형 확정자 등 수용자들은 정보통신기기 소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인터넷 법령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법전·소법전 등 종이책 형태의 법령집을 구입해 참고할 수 있었지만, 법률 데이터의 온라인 이전이 가속화되며 시중에 관련 서적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결국 수용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에 방치되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감옥 법령집’을 발간해 왔다.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최근에는 4·9 통일평화재단과 함께 제3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국제 규범인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 정보공개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행
수형자의 재범 위험을 점수로 예측하는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수형자의 처우 수준, 가석방 여부, 교화 프로그램 배정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지표는 2012년 3월부터 신입 수형자 심사에 도입됐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가석방 심사에도 활용됐다. 전국 모든 수형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이 지표는 ‘수형자의 교정 처우를 합리화하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범죄 전력, 정신 건강, 교정 성적 등 각 항목을 점수화해 REPI-1(재범 위험성 거의 없음)부터 REPI-5(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예컨대 REPI-5 등급 수형자의 2년 내 재복역률은 43.9%에 달하지만, REPI-1 수형자는 1.3%에 불과했다. 법무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르면, REPI는 신입 심사용(REPI-신입)과 정기·부정기 재심사용(REPI-재심사)으로 구분된다. 신입 심사(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되어 최초 실시)는 입소 직후 작성되며, 정기 재심사는 형기 3분의 2 시점에 진행되고,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진다.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