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회의 표결에서 정면 충돌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내란 동조’ 논란 속에 부결되면서 민주당 추천 후보만 통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만 가결됐다. 반면 내란 동조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같은 날 함께 상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여야 추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가결됐다. 표결에서는 고민수 후보자가 찬성률 91.57%로 통과됐으나, 천 후보자는 찬성 116표·반대 124표·기권 9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당 추천 김바올 권익위원 후보자는 89.16% 신상욱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91.97%의 찬성률로 각각 가결됐다. 천 후보자는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다. 야권과 일부 여권에서는 천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국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내란
임플란트 수술 이후 지속된 통증으로 치과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망상 등 정신질환이 형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강명중·차선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 치료 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한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성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의료진이 자신을 고의로 고문하고 있다고 믿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AI 기술 확산과 온라인 중심 선거환경이 결합되며 허위조작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은 특히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 허위 사실을 결합한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로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서버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구 직무대
명품 가방을 해체해 다른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리폼 결과물이 거래·유통되는 ‘상품’인지 여부보다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침해의 핵심 요소라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에서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법이 보호하는 핵심 이익이 ‘상표 자체’가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식별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단순히 상표가 물리적으로 부착돼 있거나 외형상 노출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평가되려면 그 행위가 거래 사회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광고·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리폼 제품에 루이비통 상표가 계속 표시돼 있더라도 그 상표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출처를 오인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