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사건 진행에 있어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들이 ‘압수’와 관련하여 제게 질문 주신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녹음 파일이 어떤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질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으로 각색했습니다. 질문자분들을 비롯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1. 경찰의 몰래 녹취 CD, 증거능력 있나요? 저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제보를 받은 경찰이 손님인 척 속이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저와 종업원, 경찰 본인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그 녹취 CD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몰래 딴 녹취 CD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A.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기대와는 달리 녹취 CD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② 현재 범행이 행하여
Q.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인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인이 알려준 송금처는 마약 판매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3회 정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시 저는 별건(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고, 경북경찰청에서 서울 구치소까지 접견을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약 3일밖에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지난 5월 어느 날, 언니와의 접견 때 일이었다. 언니가 내게 말했다. “엄마가 이상해. 이번 주 요양병원에 면회 갔더니 ‘그동안 고마웠다’ 하시는 거야… 이제 가시려나 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스마트 접견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고, 6월 초에 드디어 엄마를 보게 되었다. 5년 만에 화면 너머 마주한 엄마는 콧줄을 끼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엄마는 굽은 손을 힘없이 흔들며 “〇〇야 사랑해, 우리 둘째 딸 사랑해”라는 말만 10분 동안 되뇌었다. 결국 엄마는 6월 26일 하늘나라로 가셨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 하나임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환갑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4남매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심경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내 행동에 대한 죄송함을 감출 수가 없다. 유난히 연약했던 엄마는 늘 집에 링거병을 두고 사셨다. 그래도 매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품 36.5에 게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성매매 알선으로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19살 소년수 시절을 거쳐 이곳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용자 ○○○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큰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까지 오게 된 저는 많이 방황했고 도움의 손길이 간절했습니다. 그럴 때 제게 큰 용기를 주신 대구교도소 김용기 주임님께 감사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에서부터 편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편도염 합병증으로 심근염에 걸려 중환자실에도 있던 병력이 있어 교도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하지만 병동과 병원을 수차례 오가며 진료를 받다 보니 출역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게만 느껴지고 앞날이 막막할 때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김용기 주임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용기 주임님께서는 매일 제가 있는 곳에 들러 제 몸 상태를 물어봐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려 슬퍼할 때 교회에 다니시는 주임님이 저도 기독교인이란 걸 아시고 성경 말씀집을 매일 뽑아
To. 내 동생 김똥에게 똥아, 잘 지내? 형이야. 난 여기서 까까라는 별명을 받아 잘 지내고 있다. 벌써 출역 나온 지 3개월이나 되었구나. 똥아, 형은 네가 나와 같은 길로 갈까 봐 걱정된다… 지금 넌 도박에 빠져 있지. 아빠는 몸이 아파 집에서 쉬는 날도 있고, 난 여기 담장 안에 있고, 언제쯤 우리 세 부자가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똥아, 너는 부디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까까 형은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고, 26년 8월까지 아빠랑 잘 있어 줘라. 9월에 입대 잘하고, 거기서 아무 탈 없이 다치지 말고 지내라. 보고 싶다. 김똥, 까까, 김 기사 우리 세 부자 파이팅! 더 시사법률 관계자님께 안녕하세요. 무더위 속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 더 시사법률 구독자이고, 지금도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사회에서도 구독해서 보려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아빠가 8월 6일, 제 생일날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빠가 평소 흡연을 많이 하셨는데, 병원에서 폐암 2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동생도 도박에 빠져있고요… 집에 돈이 없어서 아빠가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전화는 하고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항소심 판결 직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그러나 상고심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대법원 심리는 원심 재판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법률심’이다. 즉, 상고심은 증거를 다시 조사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의 명백한 법리 오해나 위헌·위법 여부, 판례와의 불일치 같은 중대한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절차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무대라기보다, 법 적용의 오류를 걸러내는 좁고 까다로운 관문에 가깝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둘째, 판결 선고 후 형이 폐지·변경되었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셋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넷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 네 가지 사유를
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