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여전히 많은 변호사들에게 존재한다. 나 역시 처음엔 생소함에 주저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전략과 설득의 장점이 많은 절차임을 깨달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내가 수행한 준강간 사건 역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고자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 한 차례만 조사된 상태였고, 그 진술 자체만으로는 모순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유전자 감식 결과 주변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나는 이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 입증취지만 부인하고, 증거는 동의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참여재판이 결정되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와 설득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심원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며 2차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사건의 핵심 절차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검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피해자 본인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법정 증언 자체도 새로운 증거로 사용된다. 결국 피해자의 조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정 증언까지 증거로 추가되므로, 형식상 증거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주신문이 끝난 후 이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
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
변호사가 되어 보니,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본다. ‘재판장과 말이 통하는’ 변호사를 찾는다고도 한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재판장과 사적으로 잘 알아서 전화를 걸거나 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판사들 숫자도 적어서 서로 가까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과 술 한잔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좀 더 잘 봐주는 일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3천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어서 동기라도 서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요즘 판사는 정년까지 법원에 머물러 있는 추세이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괜히 형량을 깎아주고 승소시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현직 판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서 잘 봐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사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고 체면이 깎인다. 이것이 현실이다. 간혹 재판장이 내 동기라고 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Q.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곽준호입니다. 구속 사건을 포함해 형사 절차 전반의 사건들을 다뤄온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기록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법조인이 되기 위해 특정 등수나 단기간의 성과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학업 역량과 꾸준함은 필요합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에는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 판례 분석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단순한 성적 경쟁보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재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