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택을 무단 이탈해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저항 없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 같은 무단 외출을 지난 3~6월 사이 총 네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아내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 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그는 출소 당시인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등하교·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범죄단체 조직, 찬양·고무, 간첩, 편의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특수잠입·탈출,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북한 공작원과 통신한 행위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고, 지령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한 출입국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26)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최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예고하며 교제를 반대하자 최 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의 고통이 크다”면서도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거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할 고의도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 측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3심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네이버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 판매자 등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 타인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댓글·방문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지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왜곡된 검색 결과로 신뢰도 낮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연관검색어 변경 역시 단순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의 정보 신뢰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법원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에 단순히 ‘요청’만 하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2년 이후 법원 허가 절차 도입 등 제한을 위한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까지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수사에 활용되면서 개인의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 정치 성향 등 민감 정보까지 파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 허가 절차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 제한 ▲취득 정보 폐기 ▲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등 사후 관리 규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의 기본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 “집행관 A씨가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거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채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던 B씨는 본인과 무관하게 집 문이 강제로 열리고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채무자 전출일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유체동산 압류집행 특성상 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는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소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집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최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강제 개문은 국민의 주거 자유와 직접 연결되는 국가권력 행사”라며 “특히 채무자의 실제 거주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번복해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964년 5월경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는 20대 남성 A씨와 마주쳤다. 그는 최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저항하던 최 씨는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절단했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약 6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최 씨는 수십 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다가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당시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최 씨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다중피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대검은 10일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검사·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정보·IT 분야 전문가인 김용제 형사3과장이 맡으며, 3~4개월간 한시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대검에 따르면 사건 수는 2021년 2158건에서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사건 처분율은 2021년 34%에서 2022년 23.2%, 24.7%, 24.8%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해 재산이 조직적으로 은닉·세탁돼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6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재일동포 고 최창일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최 씨의 아내 김 모 씨에게 약 3억 8천만 원, 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약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게끔 결정했다. 딸에게 소송 비용 보상금 548만 원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다. 최 씨는 1967년부터 직장 근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 간첩 의심을 받았다. 이에 1973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영장 없이 69일간 불법 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최 씨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을 미처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최 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형기 6년이 지난 1979년 광복절 특사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감했으나, 1998년 끝내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최 씨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치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020년 재심을 청구하면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최 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며 최 씨와 유가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