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제기동 빌라 방화 징역 27년 선고…피고인·검찰 항소

무기 구형한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질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37)는 지난 4일 1심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항소장을 냈다.

 

오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 선고 이후 닷새 만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씨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계단실과 복도 등으로 번지며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고,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손수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다음 날 체포된 오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실화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웃 간 다툼 끝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해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를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