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5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다방에 침입해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다방의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방 손님으로 B씨를 알게 된 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해 왔으며 연락이 끊기자 직접 다방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다방 내부 약 5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다방 이용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다방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앉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당시 건물 내에 거주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