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언니 추행 30대 공무원 1심 실형…형 확정 전 지자체 해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공무원이, 형이 확정되기 전 소속 지자체로부터 해임됐다.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달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의 한 주거지 옷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 C 씨를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는 같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놓였고 인간관계 단절과 직장 사직 등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얄팍하고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가 형사 공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낸 사실도 언급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을 명확히 거부한 점을 들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A 씨가 근무하던 원주시는 형사재판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1월 1일 자로 A 씨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징계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중대 비위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행정절차로, 유죄 확정 전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