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원장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중순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소형 카메라를 확보하고 A 씨의 컴퓨터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불법 영상물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전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구에도 즉시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기는 등 신고를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현재까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