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해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가담 여성 2명 징역형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분산 이체
法 ”비정상기업 쉽게 알았을 것“

 

텔레그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1억8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분산 이체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광고로 직원을 모집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이 텔레그램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 방식, 회사 주소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의 구조를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불법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