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장에서 “혹시라도 영장이 발부될까 봐”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하고 판사에게 가급적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야 영장을 기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실질심사는 전체 재판 과정 중 일부일 뿐이며, 말하자면 단 한 번의 전투에 불과하다. 이때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 기각 받겠다는 전략은 눈앞의 구속만 피하려는 단기적 전략일 수 있겠지만, 이후 본안 재판에서 불리한 고리를 만드는 장기적 패착이 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나 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사실이 기재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조차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가 목적이기에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다소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사실 기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중이므로 당연히 증거와 진술은 계속 보강·변형될 수밖에 없고, 이후 정리된 내용이 공소장으로 확정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야말로 ‘공소장의 예고편’이자 수사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심사에서 단순히 기각을 목표로 검찰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한 번 인정해 버리면 나중
Q.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봤던 내용을 제 사건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어 공범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은 하범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체포될 때 가족이 급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무 변호사나 선임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5시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고, 밤 10시쯤 공범이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길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서류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저는 속아서 서명한 셈입니다. 이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
접견 상담 중 의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수발 업체를 이용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하니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송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뢰인은 그 판단에 납득하지 못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지내다 나와의 상담 중 다시 입을 연 것이었고, 사건 내용을 들으며 단번에 떠오른 건 “죄명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수발 업체의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대금이 어떤 구조로 지급됐고, 어떤 의도와 상황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있다. 형사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의’, ‘기망’, ‘불법영득의사’ 같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무런 수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애초에 이행할 의사조차 없이 접근하여 돈만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료 전달, 민원 서류 작성, 지인 연락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도 그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나의 인생은 한마디로 문제였다. 학창 시절에는 학업에 실패했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은 파산, 늦은 나이에 이룬 가정은 이혼 후 당뇨와 암으로 오랜 투병 생활. 현재 2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사회로 나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나는 지금이 다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여전히 태양은 솟았다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모여 커다란 삶을 만들어 낸다 부지불식간에 그렇다 내 삶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너의 삶도 그렇다 일부러 사는 삶은 없다 시간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흘러흘러 여기까지 온 거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 결국엔 넓디넓은 곳에서 만난다 결코 좁디좁은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며 시간의 한 흐름 속에 잠시 갇혀 있는 것뿐이다. 잠시 잠깐이면 된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린 존재하고 함께하며 이곳에 있는 것뿐임을 절망하지 말라 희망을 품어라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숨 쉬는 것에 존재 가치를 느껴라 오늘 오늘이 있으매 당신과 나, 우리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태양과 햇살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이 매일 시나브로 같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낀다.
저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투자자로 1심에서 다소 무거운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아 수원구치소에서 타 교도소로 이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 수용자 OOO라고 합니다. 이감에 앞서 수원구치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심재열 계장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은 수용자들께서도 유익하게 보시는 <더 시사법률>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피고인이기도 한 저는 제 생명과도 같은 저의 반쪽 아들과, 아직은 아빠의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막내딸 그리고 아내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 강제 이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로 인한 충격으로 저는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졌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병들어 갔을 뿐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극한의 고통과 아픔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쳐서 죽고만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주신 수원구치소 심재열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시사법률 신문은 정기구독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경 궐석재판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21년경 항소권회복청구 끝에 항소하여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8회차부터 공판심리가 재시작되었으나, 2023년경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판결문에는 “직권판단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