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땐 몰랐다. 내가 교도소란 곳에 들어와 살게 될 거란 걸. 16세에 처음 비행을 저질러 가게 되었던 소년분류심사원… 한 달 동안 참 많이 울었다.이때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았어야 했다. 한 달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생활로 겪은 후유증도 잠시…세 달 안에 다시 죄를 지어 이번에는 구속 수감이 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교도소라는 곳.불과 17세였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반성을 하며 지내다 보니 판사님께서 소년부 송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고,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다. 처음이 아니었던 터라 전보다는 생활하기 수월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무사히 집에 갈 줄 알았던 나에게 판사님이 내려주신 처분은 소년부 최고 처분인 10호(소년원 2년) 처분이었다. 한 달도 힘들기만 한데, 이젠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죽고만 싶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하고, 후회의 나날을 보내다 보니 사회 복귀의 시간이 찾아왔다. 내 아까운 청춘에 보답하듯 열심히 살자며 다짐을 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내 다짐은 얼마 가지 못했다. 이번에도 세 달 안에 구속이 되어 교도소
10년 전 부모님이 트럭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열심히 달리던 녀석은 올해 들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해, 어느덧 앞에 달린 수리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됐다. 여기에 트럭 할부금과 기름값,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야 할 돈이 쌓여 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은 몇 날 며칠 끙끙 앓다가 나와 누나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빠듯한 적이 없었는데… 다음 달에 쓸 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이보다 더한 일도 수없이 겪어 왔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웃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다 내 통장이 떠올랐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매달 차곡차곡 모은 주택청약예금과 자율 적금이었다. 그 돈이면 당장 수리비와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었다. 적금을 깨자는 내 말에 부모님 낯빛이 어두워졌다. 막내아들이 꼬박꼬박 모은 돈을 쓴다는 게 편치 않은 것이다. 주저하는 부모님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 둔 거지. 대출 갚겠다고 대출을 또 받으면 더 고생이잖아. 더 빌리지 말고 내 돈 써.” 부모님은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하셨다.
“자녀들은 때로 부모가 자식들을 아끼는 것보다 부모를 더욱 사랑한다.” 오래전에 아동심리 전문가에게서 들은 얘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구치소라는 낯선 환경에 들어오기 전에 평범한 사회인으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지냈을 때, 가끔가다 어린 두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을 때면 그 얘기가 종종 떠오르곤 했습니다. 작년에 다른 구치소에서 지낼 때 ‘가족 만남의 집 접견’을 했습니다. ‘장소 외 접견’이라고 불리는데, 접견 시간이 더 길고 가정의 거실 같은 분위기로 꾸며진 방에서 만나 손도 잡고 포옹도 할 수 있는 보다 따뜻한 접견 방식입니다. 몇십 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곧 헤어질 시간이 되어 아쉬움이 묻어나는 포옹을 하며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접견하는 내내 두 아들과 저는 명랑한 표정과 말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된 두 아들과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상 밖에 아내가 한 말이 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차 안에서 울었고 또 집에 도착해서도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접견할 때 저에게 궁금한 표정으로, 제가 입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의 창간호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과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사례를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22년 8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여성 손님 한 분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제가 운영하는 글램핑 캠핑장에 손님으로 여성 4분이 놀러 왔고, 그중 1명(피해자)이 저에게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셔서 끝까지 마다하지 못하고 2잔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기억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텐트 안이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 3년이 나왔고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어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대항소가 떠서 2심에 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공탁을 2천만 원을 하였는데, 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세상 밖에서 얽혀 있는 금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거래나 계약으로 인해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교도소에 있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재소자의 신분이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채권 추심의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일이다. 구두나 전화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훗날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내용 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누구에게 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재소자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는 없지만, 가족, 지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안을 작성하고 위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용 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상환 기한, 상환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급 명령 신청이다. 지급 명령은 일반적인
Q.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000입니다. 징역3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보석결정문을 받아보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와 제4호(도주우려사유)로 기각한다고 적시되어있는데, 제가 징역 10년은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 적용된 법조항 아닌가요? 상고심에서 법령위반 주장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의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항소심에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기각사유에 적시된 적용법조가 본인에게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석허가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석허가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라고 읽으면 되고, ‘임의적’이라는 말은 ‘(재판부) 맘대로’라고 읽으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석청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나는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수천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억울한 사람도 봤고,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보았다. 법정에서 때로는 유죄 선고가 너무 가볍게, 또 때로는 무죄 선고가 너무 쉽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이 법정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1995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제이 심슨 사건’이다. 미국 풋볼의 영웅이자 배우였던 오제이 심슨은 자신의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녀의 친구 론 골드먼을 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그의 차량, 자택에 남겨진 피 묻은 장갑, 수차례의 폭력 전력, 심지어는 도망치듯 경찰을 피해 도주한 장면까지 공개되며 미국 국민 대부분은 ‘그가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제이 심슨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이끌어 낸 결정적인 증거는 ‘글러브’였다. 검찰이 제시한 피 묻은 장갑을 법정에서 직접 착용해 본 심슨은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장갑이 맞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변호
최근 ‘형식적 공탁’이나 ‘기습적 공탁’에 대한 재판부의 경계가 높아지며, 공탁에 대한 질문이 부쩍 많아졌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을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하지만, 공탁이 항상 유리한 정상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공탁까지 했는데 왜 실형이 나왔을까요?”라는 질문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자주 들려오는 의문 중 하나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감형 사유로 삼는 경우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양형기준이 훨씬 엄격한 방향으로 정비되면서 이러한 형식적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탁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양형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공탁제도의 법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현행 공탁법상 피고인(공탁자)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피공탁자)가 공탁소에 직접 ‘서면’으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