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연루자 이름을 진술할 경우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 기여도와 신빙성 여부가 함께 판단된다는 점에서, 수사 협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7)는 최근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해외 체류 중 귀국 시점을 조율하며 수사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물의 마약 관련 행위를 함께 언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주거지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 공범과 접촉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려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수사 협조가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재판에서 자수나 협조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단순히 타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가운데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되고도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 점조직 구조에서는 조직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년간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 중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폐쇄형 거래망을 구축한 뒤 마약을 사고팔았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거래 대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원 상당이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피의자 가운데 60% 이상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형법 제114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사동도우미’ 수용자들의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당 교정시설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사동도우미는 교정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지원작업’의 일환으로, 취사·청소·배식 등 수용동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들이 단순 보조를 넘어 사실상 내부 질서를 좌우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본지 보도를 통해 일부 교정시설에서 사동도우미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교도소는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도에서는 배식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찬을 더 제공하거나, 전기온수통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여주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지적됐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식수를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의류 지급 과정에서도 특정 인원을 우대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추가 제보에서는 사동도우미가 거실 간 도박을 중개하고, 교도관의 순찰 여부를 알리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저수지로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의 재심 절차가 종결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망한 피고인 측은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지난 21일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27차 공판으로 종결했다. 장씨는 재심 도중 급성 혈액암으로 사망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을 경고표지판에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시켜 동승한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고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인정되면서 2022년 9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의 핵심 쟁점은 사고가 ‘고의적 살인’인지 ‘우발적 교통사고’인지 여부다.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경제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 직권 조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사건 경위와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절도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고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며 공범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제주시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발생했다. B씨는 매장 앞에 진열돼 있던 옷 6벌, 시가 약 3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주변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절도 범행을 인식하거나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수사 단계부터 범행 가담 의도를 부인해 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규모 납품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할 것처럼 속여 소금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받아 챙겼으며, 피해 규모는 약 5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 거래나 외상거래에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외상거래에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이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데도
전국 아파트 여러 곳에 이른바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 조직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 검찰은 조직원 일부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 등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거점을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중간 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원 5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조직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자금세탁 거점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75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저작권 귀속과 계약 위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권리 주체와 이용 범위,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다투어지는 양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돌고래유괴단은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1억 원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감독판 영상 공개를 계기로 시작됐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어도어는 이를 무단 공개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 감독은 영상 삭제 요구가 과도했다고 반박했고, 어도어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맞서며 갈등이 확대됐다. 이 같은 분쟁은 저작권과 계약 관계가 맞물리는 구조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현금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강도상해죄가 적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 B씨를 만난 뒤 현금 70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 일행은 사전에 피해자를 현장으로 유인한 뒤 공범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는 사이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점이 주목된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가 적용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된다. 같은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