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 제작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는 당초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된 손해액으로 10억 원만 인정했다. 별도로 제기된 명예훼손 관련 1억 원 청구는 기각됐다.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을 포함해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 역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 소유의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돌고래유괴단 측은 항소와 함께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될 경우, 어도어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한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