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부산 민락동 언덕 위 ‘학산별장’ 정원에는 장미가 가득했고, 독일산 셰퍼드 5마리가 집을 지켰다. 마을과는 단절된 채 오직 “수도검침원만 드나든다”는 소문만 돌았다. 그 집 주인은 훗날 히로뽕 밀조 조직 두목으로 신문 지면을 장식한 이황순이었다. 충북의 한 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에 뜻이 없어 중퇴한 이황순이 선택한 곳은 부산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폭력조직 '칠성파'에 가입한다. 당시 부산은 부산 지하세계가 밀수로 호황을 누릴 때였다. 부산은 대마도와 가깝고 일본산 물품이 귀하던 시절이라 국제시장 중심으로 밀수 거래가 활발했다. 이황순은 소형 밀수선이 아닌 합법 무역선을 이용한 대형 밀수에 나섰다. 해상 운반책, 양륙책, 감시책, 육상 운반책, 보관책, 자금책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을 체계화했다. 그러나 정부가 밀수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1972년 검거돼 징역 4년과 벌금 1400만원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황순은 수감 이듬해 폐결핵 진단으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한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행적이 묘연해졌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경남 진주의 한 돼지 사육장이었다. 그곳에서 '교수'로 불리던 마약 밀조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한식조리산업기사(2년) 과정을 진행 중인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능사에 합격하였고, 2026년에는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년의 한식조리산업기사 과정 중 첫 1년을 마무리하며 제가 느낀 점, 학과 공부 과정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발 과정 처음 한식조리산업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달리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2년 과정이고, 신청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 같고, 공부를 하며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 교육생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소 출역 공장 동기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필기시험 관련 그런데 막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입소 첫 달부터 필기시험 대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면 매일 모의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는데, 처음에는 반도 못 맞혔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필사를 하면 이불을 깔기 직전까지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독한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 초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역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
출소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 몰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는 ‘제 근황 남겨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급하게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며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이른바 ‘옥바라지’를 하며 출소를 기다려온 가족이다. A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간 상태라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7일 마약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뒤 이틀 정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후 하루에 소주 10병과 맥주 5병을 마시고 연초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밖에 나가 다시 마약을 하거나 더 큰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제 차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점과 범행 준비의 구체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도 밝혔다.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사형 집행 상황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당시 20세였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유족에게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이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앞서 지난해 5월 최 씨와 부모를 상대로 총 8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소지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부모에 대한 책임이 부인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서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며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250명으로부터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인 B씨(30대)에게는 징역 12년, 건물 명의자인 C씨(50대·여)에게는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C씨 명의로 매입한 뒤, 임차인 25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8억9천400만 원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금융권 담보대출에 의존해 건물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였으며,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담보대출 규모나 실제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임차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