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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올랐다는데…내가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은 왜 다를까?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보유 중인 금붙이를 팔거나 금 투자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금은방을 찾은 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본 금 시세와 실제 매입·매도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는 “분명 금값이 올랐다는데 팔려고 보니 생각보다 적다”, “시세를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다”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금을 살 때와 팔 때 적용되는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4K 순금 한 돈(3.75g) 기준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금 시세는 대부분 국제 금 시세이거나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기준 가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 가격은 국제 시세에 환율 변동이 반영되고, 여기에 유통 구조와 비용이 더해지면서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 시세 역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두바이유 가격이 하루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금 시세도 기준가일

    • 박혜민 기자
    • 2026-01-22 13:16
  • 중국 사기 조직 자금 230억 세탁...일당 무더기 실형

    최근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이른바 ‘자금세탁 조직’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자금세탁 범죄는 사기나 마약, 불법 도박 등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정상적인 재산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의 흐름을 바꾸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숨기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자금세탁의 핵심 개념을 ‘가장’이라는 법리로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귀속에 관해

    • 최희원 기자
    • 2026-01-22 12:29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인정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춘 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

    • 이설아 기자
    • 2026-01-22 11:39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약 20일간 감금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는 1심에서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 씨와 김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출국시켰다. 이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를 넘겼고 A씨는 약 20일 동안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외이송유인 범죄’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형법 제288조는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약취·유인된 사람을 실제 국외로 이송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유인’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다. 2016

    • 성기민 기자
    • 2026-01-22 11:22
  • [인사] 법무부

    ◆2026년 대검검사급 인사 <승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고등검찰청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지방검찰청 △전주지검장 이정렬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연구위원 박현준 △연구위원 박영빈 △연구위원 김형석 △연구위원 최영아 △연구위원 유도윤 △연구위원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형사부장 이만흠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고등검찰청 △대전고검장 김태훈 ▷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장 성상헌 △서울북부지검장 차순길 △서울서부지검장 김향연 △의정부지검장 문현철 △인천지검장 박성민 △춘천지검장 유광렬 △대전지검장 김도완 △청주지검장 민경호 △울산지검장 이준범 △창원지검장 임승철 △제주지검장 신대경

    • 지승연 기자
    • 2026-01-22 11:05
  • 황하나, 수사 과정서 형량 감면 위해 연예인 이름 언급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37)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량 감면을 염두에 두고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한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는 황 씨의 입국 경위와 수사 상황에 대해 “황하나가 아이 때문에 귀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보당국과 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 사전에 입국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황하나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였다. '부모님이 카드 다 끊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는 식으로 저희한테 하소연했다"라며 "근데 하소연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한국에) 들어온다? 미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정도 자본력이면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물론 한국에서 애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인터폴 수배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국에 온 거다. 이는 인터폴 추적보다 더

    • 채수범 기자
    • 2026-01-22 11:02
  • SNS·가상자산 이용해 마약 거래…유통책·투약자 131명 검거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가운데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되고도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 점조직 구조에서는 조직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을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폐쇄형 거래망을 구축한 뒤 마약을 사고팔았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거래 대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가운데 60% 이상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형법

    • 김해선 기자
    • 2026-01-22 10:13
  • 이별 공감 요구하며 모친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10년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를 공격한 뒤 미용실에서 시술을 기다리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든 채 상가를 돌아다니며 여러 점포의 출입문을 열려 시도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면서 중단됐다. 그는 이 사건

    • 김영화 기자
    • 2026-01-22 08:48
  • 재판이 길어지면 불리할까…선고기일 불출석과 재판부 질문의 의미

    Q. 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좋지 않게 보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속도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명백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의 신청을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범행 이후의 태도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의 기간 자체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제출된 증거입니다. Q.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2 08:47
  • 패소는 억울함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를 고민하며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체로 비슷하다. “내 얘기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이 한쪽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는 호소다. 때로는 전임 변호사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과 실제 판단의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한다. 사건 수가 많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판단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판 결과는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재판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증명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억울함이 크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 역시 새로운 주장보다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의 부족이나 증거 해석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조세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형식상 명의와 실질적 지배 및 이익

    • 조은 변호사
    • 2026-01-22 08:4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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