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에서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 씨와 김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과 공범들 사이의 죄질 정도, 형의 균형을 종합하면 신 씨에 대한 원심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 비용 명목으로 발생한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이유로 A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A 씨를 출국시킨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원들은 지난해 1월 A 씨를 2~3m 높이의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범죄 단지에 감금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 씨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 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A 씨 부모에게 돈을 보내면 범죄 단지에서 풀어주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 20일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해당 사건은 이후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해 범죄조직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고 상당 기간 감금했다”며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