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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액 3만원 절도 사건…1심 무죄에도 검찰 항소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사건 경위와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절도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고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며 공범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제주시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발생했다. B씨는 매장 앞에 진열돼 있던 옷 6벌, 시가 약 3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주변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절도 범행을 인식하거나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수사 단계부터 범행 가담 의도를 부인해 왔

    • 최희원 기자
    • 2026-01-21 14:14
  • ‘전과 23범’ 60대...6900포대 소금 사기로 또 교도소행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규모 납품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할 것처럼 속여 소금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받아 챙겼으며, 피해 규모는 약 5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 거래나 외상거래에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외상거래에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이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데도

    • 지승연 기자
    • 2026-01-21 12:49
  • 가석방 심사를 받으려면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 채수범 기자
    • 2026-01-21 12:24
  • 미결 구금 기간도 형기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 이후 집행유

    • 채수범 기자
    • 2026-01-21 12:23
  • 아파트에 ‘24시간 센터’…1조5000억원 돈세탁 조직 적발

    전국 아파트 여러 곳에 이른바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 조직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 검찰은 조직원 일부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 등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거점을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중간 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원 5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조직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자금세탁 거점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75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

    • 박혜민 기자
    • 2026-01-21 11:08
  •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개혁의 방향과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개혁의 본질과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본래 목적에 맞게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원칙과 방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수사·기소 구조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 이설아 기자
    • 2026-01-21 10:38
  • 뮤직비디오 감독판 무단 공개 분쟁…저작권·계약 위반 쟁점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저작권 귀속과 계약 위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권리 주체와 이용 범위,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다투어지는 양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돌고래유괴단은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1억 원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감독판 영상 공개를 계기로 시작됐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어도어는 이를 무단 공개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 감독은 영상 삭제 요구가 과도했다고 반박했고, 어도어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맞서며 갈등이 확대됐다. 이 같은 분쟁은 저작권과 계약 관계가 맞물리는 구조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

    • 문지연 기자
    • 2026-01-21 10:07
  • 장애가 있는 피고인, 추행의 고의 어떻게 판단할까?

    PD: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부산 지하철에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19세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팔을 비볐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도 따라 옮겨 앉았고요.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 인정과 장애인의 고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PD: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백변: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해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행위 경위, 평소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외관상 드러난 언행이 비장애인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PD: 피고인이 장애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요? 백변: 그게 문제였어요. 피고인은 10년간 같은 정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0 22:30
  • 가상자산 거래 미끼로 7000만원 강탈한 30대…징역형 선고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현금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강도상해죄가 적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 B씨를 만난 뒤 현금 70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 일행은 사전에 피해자를 현장으로 유인한 뒤 공범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는 사이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점이 주목된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가 적용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된다. 같은 강도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8:57
  • 이재명 대통령, 설날 특별사면 검토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면 제도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면이 이번에는 실시되지 않으면서 그 기준과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설 명절 특별사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상자 선정과 심사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 사면이나 정치인 사면 등 대규모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특별사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데 있다. 남아 있는 형벌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만 사면법은 필요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면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

    • 성기민 기자
    • 2026-0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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