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를 받으려면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고, 비슷한 질문 사례도 찾기 어려워 이렇게 직접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징벌 실효 요건에 취업, 미지정 수용자를 차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서 말하는 ‘징벌의 실효’는 징벌 기록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적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제거해 주는 일종의 교정상 인센티브에 가깝습니다.

 

조문상으로도 ‘실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효는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재량에 속하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석방관리지침 제10조를 보면, 제한사범 해당 여부는 ‘징벌 실효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된 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경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징벌이 있었더라도 법무부령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은 가석방 제한사범 판단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지침 어디에도 ‘징벌 실효를 받지 않으면 제한사범이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벌 종료 후 법령상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징벌 실효 처분이 형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것은 지침 문언상 근거가 약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징벌 실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제한사범이지, ‘징벌 실효 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가 제한사범 요건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법령상 제한사범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교정성적 평가나 가석방 심사 종합의견에서 징벌 실효 여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벌 실효를 받은 수용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효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징벌 실효는 출역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은 ‘징벌 종료 후 일정 기간 무사고’와 ‘교정성적 양호’이지 관용부나 공장 출역 경력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출역자 위주로 실효를 운용하는 것은 시설 내부 관행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법 규정과는 구별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가석방관리지침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2.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이 의결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4조에 규정된 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