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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수용자 중 15%가 정신질환자인데…정신과 전문의는 단 ‘1명’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 이설아 기자
    • 2025-07-27 19:03
  • 벌금이 30억 원이나 되는데도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 채수범 기자
    • 2025-07-27 18:13
  • 1억 뜯은 전당포 사기범, 항소심서 형 줄어…

    전당포를 돌며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도금해 만든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팔찌’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는 도금한 금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건넸다가 발각돼 112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 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범이 건넨 팔찌와 목걸이가 도금인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 민종숙 기자
    • 2025-07-27 17:15
  • 보복 추돌…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징역 6개월

    앞차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뒤, 보행자까지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정 무렵,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택시기사 B씨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택시를 추월한 뒤 일부러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밤 8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 C씨를 들이받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임예준 기자
    • 2025-07-27 17:08
  •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도 멈춘다…전국 법원, 2주간 '여름 휴정기' 돌입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일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경찰·군 수뇌부 재판 일정도 휴정기 이후로 미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8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 재판은 8월 14일부터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도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 최희원 기자
    • 2025-07-27 16:59
  • "집유로 풀려났지만 또 음주"…6번째 만취운전 30대, 결국 실형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이소망 기자
    • 2025-07-27 16:52
  • 수발업체 사기 피해, 왜 교정본부는 손 놓고 있나요?

    Q1.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이후, 수용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발업체에 피해를 입다가 기사 보도 이후 수발업체가 다 없어지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금액이 크진 않지만, 30만 원을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더 시사법률의 조언대로 현재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재소자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할 텐데, 왜 교정본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실 저처럼 장기수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직장 등 사정 때문에 수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 등을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발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보도 이후 기존의 수발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단골 거래만 가능한 소규모 업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게 되면, 새로 수감된 재소자들은 또 다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시사법률이 주5일제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Q2. 스포츠조선에 자주 나오는 ○○○ 수발업체가 있는데

    • 채수범 기자
    • 2025-07-27 16:00
  • 징벌 실효, 자동 아닌가요? 교도관님이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 채수범 기자
    • 2025-07-27 15:48
  • 교도관이 아닌 소지가 편지를 나눠주고 물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카페에서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운영자가 광고외에도 변호사 알선비를 받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에 출소자들이 접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족 편지가 올 때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지’라고 불리는 사동 내 심부름 담당자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아닌 소지들이 개인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소지들이 방마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범털’이 있는 방에는 더 신경 써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에는 무시하거나 물품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수령과 전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직접 해야 하며, 소지(사동청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배달시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되지 않으면, 발신 편지는 봉함하여 발송하고

    • 채수범 기자
    • 2025-07-27 15:04
  • 형사재판에서 받은 배상명령, 파산으로 탕감 가능한가요?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

    • 채수범 기자
    • 2025-07-27 13: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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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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