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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대변하던 국선변호사…피해자 돈 빼돌리고 성적 발언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해 변호해 온 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건의 성적 발언과 여성 혐오 표현을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김모 변호사(54)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3000건이 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시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공익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정작 자신이 대리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직업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저는 집회 참여하신 분들 제 육체로 응원해 드릴게요"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내가 도박 대신 빠져든 유일한 한 가지. 여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여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획득했다"고 적었다. '하드디스크 야동 다 삭제함(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쾌적해진 하드

    • 박보라 기자
    • 2025-12-30 12:21
  • 외도 남편 “집에서 나가라”…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 친권·성과 본 바꿀 수 있을까?

    편집자주 : 해당 기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한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을 갖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이후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술자리에서 여성이 있는 업소를 드나들며 사고도 여러 차례 냈다.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 번졌다. A씨는 “몸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쳐 남편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그날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사실도 알게 됐다. A씨

    • 임예준 기자
    • 2025-12-30 11:27
  • [인터뷰]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 “되돌릴 수 없기에 끝까지 파고듭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수사와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일반 형사 사건을 비롯해 특수·공안·조세·외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형벌의 목적을 두고 응보와 예방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정책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A. 형벌의 목적을 응보와 예방 중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응보의 원칙 위에,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라는 예방적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실의 형사정책은 범죄 유형에 따라 무게 중심이 다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응보적 요소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마약, 소년범죄처럼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문제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치료·교정·재활 프로그램 등 예방적

    • 이소망 기자
    • 2025-12-30 10:59
  • 이혜훈 ‘내란 옹호’ 사과에…李 “각료 지명, 통합 위해야” 두둔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개 사과에 나섰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각료 인사와 관련해 통합과 포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 후보자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내란은 헌정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직접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있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분명히 단절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드린 말씀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향후 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 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 문지연 기자
    • 2025-12-30 10:57
  • ‘갑질 의혹’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국민 눈높이 못 미쳐”

    보좌진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확산되며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지 수일 만이다.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원내대표는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증폭돼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가 이번 논란으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제가 당과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개혁 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 이설아 기자
    • 2025-12-30 10:31
  • 망상 상태서 간병인 살해…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인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

    • 김지우 기자
    • 2025-12-30 09:57
  • ‘그가 맡으면 100프로 뒤집힌다’...2026년에도 재심 사건 수두룩

    2025년은 백 씨 부녀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도착한 해였다.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16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 바로잡기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2009년 당시의 수사 방식이 2026년을 앞둔 지금 구조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사건의 출발은 한 여성의 독극물 사망이었다. 남편과 딸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인으로 지목됐다. 물증은 없었고, 수사는 오로지 ‘자백’에 의존해 흘러갔다. 딸 A 씨는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 검찰은 반복적인 유도성 질문과 자백 강요 끝에 A 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이 자백이 언제,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조차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주장한 자백의 출발점과 형성 과정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버지 백 씨 역시 포승줄에 묶인 채 장기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딸이 모든 것을 털어놨다”는 수사기관의 말에

    • 지승연 기자
    • 2025-12-30 09:48
  • 어느 컴퓨터 수리공의 눈물

    “조은 변호사, 이 사건 당사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구치소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나?” 로펌에서 어쏘 변호사로 지내던 어느 여름날, 파트너 변호사의 권유로 사건 하나를 맡게 되었다. 사건 자체는 간단했다. 컴퓨터 수리기사가 고객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위계에 의한 간음’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피고인은 스스로는 너무나도 떳떳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회사나 가족 등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 변호사를 찾아 나선것이었다. 우선 판결문을 확인했다. 그런데 얼추 봐서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았다. 동료 변호사들과 논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2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다. 이미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고, 그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적이었다. ‘이를 어쩐다….’ 심란한 마음을 품고 의뢰인을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다. 피고인은 역시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피고인의 말에 사건을 뒤집을 만한 요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었고,

    • 조은 변호사
    • 2025-12-29 20:24
  •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느껴질 때다.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한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말들이 실제 기록으로 남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역으로 질문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은 깨닫게 된다. 말을 할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필자의 의뢰인도 그랬다.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수심이 드리워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해진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의 태도였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해 봤으나 그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걸 느낀 듯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수를 줄인 게 아닐까 싶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의 그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 보면 억울함에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이들도 종종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건 기록보다 먼저 의뢰인의 태도가 눈에 들어온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을

    • 이정민 변호사
    • 2025-12-29 20:24
  •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시 분할변제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정확한 법률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약 3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에는 공범 1명이 함께 있었고, 판결문상 피고는 저와 공범 두 명 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 판결 이후의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공범 측에서는 합의나 변제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확정된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인 각자에게 2500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청을 하거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체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와 합의 의사가 분명하지만, 공범의 몫까지 포함 한 5000만원 전액을 혼자 부담하기는

    • 박보영 변호사
    • 2025-12-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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