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계자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및 설계도서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예시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이러한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은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무단 활용됐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골프플랜은 국내 골프장 소유주들과 설계계약을 체결해 각 코스 설계를 완료했고, 해당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국내외 골프장을 구현한 3D 코스 영상을
사법부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의식해 상정 직전 법안을 수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인 법왜곡죄를 표결에 부친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 사법 담당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고의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