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드리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얼마 전 구치소에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명 부분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명이 함께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죄명들은 하나로 묶여서 판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부당하게 형량이 많이 나올까봐 무척 걱정됩니다. A.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지금부터 ○ ○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분처럼 기소되고 난 후에야 적용된 혐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친구들과 모텔에 있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여자를 불러보자”고 해서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한 여자가 떠올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저와 친구들이 있는 모텔로 오게 되었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중 저와 한 친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남아있던 친구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친구 한 명도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되어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관계를 할 정도의 컨디션이 되지 않아 다시 옷을 입고 옆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6시쯤이었고, 여자는 이미 방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저와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 생각해 무죄 또는 적어도 정상참작으로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저는 공범들과 동일하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2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5월에 집행유예가 끝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상해, 협박으로 1심에서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장은 냈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선고된 형이 집행되는 관계로 징역 1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5월까지 시간을 끄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선고받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고요. 특수상해, 협박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거하던 여자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정도 하라는 마음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른 일을 하겠다며 카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으로 썼던 3000만원은 제게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하니 “나에게 준 돈 아니냐”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몇 번 반복했고, 나중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돌려주지
Q.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신청 불허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것이며,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 시 몰수 구형은 없었고, 판사님께서 ‘기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많아 꼭 필요한데, 준항고 기각 후에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압수물 가환부는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청 담당 검사,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내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제게 “집을 1억에 사서 1억 2000 전세를 넣으면 안전하고, 전세 차익 중 세금 등을 빼면 70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전세 차익 중 더 큰 금액을 부동산 업자들이 숨겨 가져갔고, 서류상 제가 임대인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바로 돌려드릴 형편이 안 돼, 세입자분들께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절반 가까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도와야 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로 기각됐고, 재판부는 “어차피 보험 경매로 어느 정도 받을 텐데 굳이 합의하려 해도 큰 차이 없다”며 심리를 종결하려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인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Q. 저는 성폭력 범죄(장애인 준강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맺은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자는 저의 제안에 합의하였으며, 사리 분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다퉈야 하는지, 저와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강간 혐의에서 핵심은 ①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가 불가했으며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또는 그로 인한 판단 능력의 제한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확히 동의하였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유형은 실무에서도 자주 다투는 쟁점으로, 법원 역시 해당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고소와 수사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질문이 많은 들어오는 주제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알고 나면 단순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으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수용자입니다. 얼마 전 진행한 수사 접견 이후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피해자 쪽에서 직접 처벌불원서도 써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는 송치할 거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건가요? A. 질문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은근히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곧 사건의 종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형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범죄 중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