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서울 제19회 월드뷰티문화축전’에서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미용 교육생 6명이 총 7개 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헤어커트·업스타일·피부미용·퍼머넌트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그랑프리 2명, 대상 4명, 국회의원상 1명 등 전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손보실 주임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체감했다”며 “이번 수상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도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기술교육 과정에서 갈고닦은 능력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인정받은 것은 교육생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며 “이번 성과가 관련 업계 취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직영 직업훈련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개인의 기술 역량 향상과 맞춤형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교정행정의 독립과 전문화’가 정작 장관 취임 이후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정청 신설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교정철 독립을 적극 추진했던 입장과 달리 최근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정 분야가 대폭 삭감되며 교정현장의 인권·안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교정행정의 병목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의 정책 후퇴는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적극적이던 교정청 신설론자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20·21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교정행정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에는 교정공무원의 안전·복지를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복지 기본법’을 추진했고, 2020년에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를 외청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상정시켰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과 1만 600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정책 자율성이 부족해 전문성 강화가 어렵다”며 “교정청 독립을 통해 재범방지 시스템과 개별 관리 체계를
지난 11월 24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외국인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수용자는 입소 과정에서 담배를 은닉해 교정시설로 반입한 뒤, 독거실에서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강한 담배 냄새를 감지해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흡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소 시 신체·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담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최근 여러 교정시설에서 담배·전자담배 반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초에도 강원 지역 교도소에서 외부로부터 담배를 들여와 수용실 내에서 몰래 피운 사건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출소자라고 하면 우리는 위험하고, 불안하며,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대부분의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교정시설 문이 닫히는 순간, 많은 이들은 곧바로 생계와 주거가 사라진 현실 앞에 홀로 내던져진다. 그러나 출소와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 서울시 거여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자율형 생활관이다. 이곳은 출소자와 보호처분 대상자가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법무보호시설이다. 34개 호실 가운데 27개가 채워져 있고, 입소자들은 미용기능사, 네일아트,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직업훈련을 받으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집’으로 불린다. “왜 범죄자를 돕느냐” … 출소자 지원을 둘러싼 인식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나 출소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는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다. 정 지부장은 출소자 지원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사회 안전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신규 수용자를 들일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이 없어 유사 효능의 대체약을 처방했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도 허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의료자문 전문가 2명은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용도가 서로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문적 의학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의 약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 진료와 관련한 구체적 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출소 후 취업을 준비하는 A씨는 이력서를 다시 고치고 있었다. ‘경력사항’은 채울 게 없는데, ‘공백기간’에 대해 질문을 할까봐 두렵다. 면접장에서 “혹시 이전에 처벌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그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죄목으로 흘러가곤 한다. A씨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사람들은 내가 몇 년형을 살았는지만 기억한다”말했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전과자였냐”, “소년원 출신이 정의로운 역할을 맡은 게 아이러니”라는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의 미성년기 기록은 순식간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됐다. 조진웅 논란은 우리 사회가 ‘소년원’과 ‘전과’를 어떻게 뒤섞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낙인이 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따라붙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적 관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평생 전과자’라는 시선이 작동한다. 보호처분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34)가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최근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가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은 특정인을 위한 별도 조치가 아니라 형기 경과·범죄 유형·나이·교정성적·건강 상태·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 요소가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통상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매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김씨는 성탄절 전날인 24일 석방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의 가석방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는 중이다. 지난 11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1265명 중 967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아 통과율은 약 76.4%였다. 이러한 일반 통과율을
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운영 및 시설 확충 예산을 활용해 과밀수용 문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 현재 11곳인 전국 소년원 시설은 14곳으로 확대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에는 1523명이 수용돼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시설 확충을 통해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년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보호·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주교도소 공중보건의의 모욕적 발언과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해당 수용자와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가 계속됐고, 올해 3월에도 폭언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 처우를 한 공중보건의 B씨에게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C씨가 보내온 인권위 결정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공보의로 근무 중이던 B씨는 C씨가 장기간 복용해오던 근육이완제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처방을 중단했다. 이에 C씨는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 모른다”고 항의했다. 다음 해 1월 C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하자 B씨는 “1년 전 진료 받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었죠?”, “내가 평생 가석방도 안 되도록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고 대응했다. 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써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진료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모욕적 언사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정인을 진료 거부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향후 투약 및 진료를 하지 않겠
교정시설마다 검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C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보관 중이던 신문 스크랩이 ‘물품 변형’이라는 이유로 압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C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구독하던 신문에서 필요한 법률 기사만 오려 보관해 왔으나 최근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당했다. A씨는 “여성 사진이나 광고 등 사적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순수한 법률 기사만 잘라 보관했는데, 교도관이 ‘물품 변조’라고만 하며 아무 설명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에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교도관은 ‘신문을 찢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측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수용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사용 방식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결정에서 제214조 제15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