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소년수형자 전담 교육기관 ‘만델라 소년학교’가 또다시 검정고시에 3회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수형자 25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2024년 1회 26명, 2024년 2회 32명에 이은 3회 연속 전원합격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설치된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14세부터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대비를 포함한 맞춤형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전국 20개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치러졌으며, 총 330명의 수형자가 응시해 261명이 합격했다. 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합격률은 79.1%로 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에 고졸 과정으로 응시해 평균 94점을 기록한 조모 군은 “잘못된 선택으로 교정시설에 오게 됐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고, 이제는 꿈과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간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력 취득 지원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정에서 외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 당시 반성의 여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 146통의 반성문을 매일 작성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반성문도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 제출은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단순 제출만으로는 감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형량 감경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생성형 AI나 대필 업체가 작성한 반성문이 많아,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결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라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법원에 제출한 음주운전 측정거부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면서까지 감형 시도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원대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의 기어를 운전(D)에 놔둔 채 잠이 들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중이던 A 씨는 자신을 추격해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5분간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감형을 위한 방편으로 사설업체에서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해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사건이든 맡아 준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 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 변호인 외에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해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을 맡았다가 논란이 커질 경우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 설명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만큼이나 변호사들이 수임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상 의뢰인’ 여부다.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교정 공무원과, 돈을 건넨 수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고, 수감자인 B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가석방이 형식적 기준을 넘어 사실상 ‘범죄 낙인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된 수형자들은 형기의 90% 이상을 마쳐도 가석방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형집행률 90% 이상, 교정 재범예측지표 2등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충족해도 가석방에 탈락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음 정기심사까지 가석방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기에 이같은 현행 방식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제한사범 그룹에서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제한사범 중 상당수는 형기 대부분을 마친 후에야 겨우 적격 판정을 얻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16일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에도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보가 이어지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 제보자는 “000업체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잔액이 45만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도 스포츠신문에는 이 업체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35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혹시 대신 받아줄 수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들 말대로 실제 스포츠신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었다. 수발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신문 광고비는 1회 25만~30만 원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월 단위로 계약해 아직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본부의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해도 하루 한 컴퓨터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14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수형자 1,493명 중 1,137명이, 장기 수형자 103명 중 1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부적격 판정은 총 365명(일반 277명, 장기 88명)이며, 82명(일반 79명, 장기 3명)은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이번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석우) 총 9명의 위원 참여 하에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 여부,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향후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