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복역 중인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최근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씨가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은 특정인을 위한 별도 조치가 아니라 형기 경과·범죄 유형·나이·교정성적·건강 상태·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 요소가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통상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매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김호중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석방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씨의 가석방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11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1265명 중 967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아 통과율은 약 76.4%였다.

 

이러한 일반 통과율을 고려하더라도 김 씨의 가석방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 국민 법 감정 등이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 포함이 곧 가석방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씨가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뒤 교도관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