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최근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씨가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은 특정인을 위한 별도 조치가 아니라 형기 경과·범죄 유형·나이·교정성적·건강 상태·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 요소가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통상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매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김호중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석방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씨의 가석방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11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1265명 중 967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아 통과율은 약 76.4%였다.
이러한 일반 통과율을 고려하더라도 김 씨의 가석방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 국민 법 감정 등이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 포함이 곧 가석방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씨가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뒤 교도관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